메디컬 마리화나, 워싱턴 주 학교내에서 합법화 된다?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17-01-18 12:42
조회
275
리버(River) 는 발작장애를 가지고 있다. 급작스럽게 발작이 시작되면 때로는 4분 동안이나 발작이 지속되기도 한다. 때문에 리버의 눈에는 항상 두려움과 걱정이 담겨 있다.
리버의 아버지 죤은 이런 딸의 모습을 보는게 힘들다. 착하고 예쁜 딸이 이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 하지만 약 1년 반 전쯤 리버에게도 기적이 찾아왔다. FDA 시험케이스로 투약한 의료용 마리화나 치료법이 리버의 상태를 놀랍게 호전시켰기 때문이다.
IT 엔지니어인 죤은 리버에게 오일 형으로 마리화나를 주고 있다. 쿠키 위에 살짝 오일을 뿌리거나 애플 소스에 첨가하기도 한다. 정확한 투약량을 약사에게 처방받아 그가 직접 리버에게 주고 있다. 놀랍게도 마리화나 치료법을 시작한 이례로 리버의 발작증상은 놀랍게 호전되었다. 4분여 동안이나 지속되던 발작은 이제 시작되어도 수 초에 지나지 않고 그친다. 또한 발작의 정도 역시 매우 낮아졌다.
문제는 리버가 학교에 갈 때다. 현재 교정 내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의 사용이 허가되지 않기 때문에 리버가 제때에 마리화나를 투약받을 수 없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내에서 의료용 마리화나의 사용을 허가하는 HB 1060 법안이 제시 되었다. 죤과, 그와 유사한 상황에 놓여인 학부모들은 새로운 법안에 전격 지지하고 있다. 과연 새로운 법안이 통과될지에 비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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