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카운티 운전자들 중 75 퍼센트 아직도 운전 중 문자 보내는 것으로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18-07-20 23:26
조회
857
최근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단속이 시행된지 1년이 된 지금, 아직도 75 퍼센트 가량의 킹 카운티 운전자들은 운전 중 문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대부분의 킹 카운티 운전자들이 운전 중 문자 사용 단속법을 무서워 하지 않고 권고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킹 카운티에서 900 명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운전 중 문자를 사용한다고 해도 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중 전자기기 사용은 자동차가 적색 신호에 걸려 정차중일 때에도 역시 적용된다. 또한 신호에 걸려 정차시에 휴대폰을 사용하게 될 경우 신호가 바뀌었을때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고 시간을 끌게 되어 뒤 차량에 피해를 입히게도 된다.
만약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되게 되는 경우 처음인 경우는 $136 의 벌금을, 5년 이내에 두 번째로 적발되는 경우는 $234 의 벌금을 지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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