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카운티 재산세 증가할 것으로, 중간소득에 따라 일부 시민 재산세 면제
King County 조세당국은 올해부터 실시되는 증세정책으로 인해 일부 King County 거주자는 이번 주에 발부되는 재산세 청구서부터 두 자리 수의 재산세 증가가 예상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이 뿐만 아니라 수십억달러의 소요가 예상되는 버스노선 증설, 국도확장 공사, 노숙자 지원 및 하버 뷰 메디컬 센터 건립을 위해 5 가지 증세 방안이 추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 월 11 일 화요일 주민 투표에 오른 12 건의 학교 예산 증액 관련 증세및 Auburn 지역 소방청 예산 증액도 주민투표에서 통과된다면 재산세 증가에 큰 몫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소득이 제한된 노인이나 장애인 주택 소유자 및 재향 군인은 올해부터 적용될 새로운 기준으로 재산세 면제에 있어서 혜택을 더 볼 것으로 예상된다. 카운티 당국자는 작년에 이미, 이 증세 건에 대해 입법변경이 되었으며, 이로 인한 조정이 현재 진행중인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증세에 대한 대상자는 기존에 과세하던 연간 $ 40,000 소득 한도조건 대신, 앞으로 매 5 년마다 카운티의 평군소득으로 과세기준을 결정한다고 밝혔으며 결국 중간 소득이 증가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세금 면제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King County 의 올해 재산세 면제 기준이 되는 중간소득은 58,423 달러로 증가했다. 이번 변경조치로 인해 세금혜택을 보게될 King County 의 해당 부동산 소유자 수는 최소 37,000 명에서 80,000 명으로 증가한다고 예상하고 있으며, 변경전 기준으로 현재 16,000 명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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