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워싱턴 주 카운티, 재산세 납부 기한 연장
워싱턴 주의 많은 카운티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으로 인해 재산세 납부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 경제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매년 두 건의 재산세 납부 중 첫 번째 납부 기한은 보통 매년 4월 30일까지 워싱턴 주에서 이루어지지만,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긴급 선언으로 대부분의 카운티들이 그 기한을 늦츨 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실제로도 늦춰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노호미시 카운티의 한 세무 관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는 것은 누구다 잘 아는 사실이다. 지금은 보통의 때와 다르며 우리는 이 기간동안 재정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을 돕는 방안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킹, 스노호미쉬, 피어스, 서스턴, 왓컴, 퍼시픽 카운티를 포함한 몇몇 카운티들이 재산세 납부를 4월 30일에서 6월 1일로 연기했다.
또힌 적어도 한 카운티-현재로서는 퍼시픽 카운티-는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번째 연간 재산세 납부 기한 또한 연기를 게획중에 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이 연장은 해당 자치주에 재산세를 직접 납부하는 개인에게만 적용된다. 은행과 에스크로 같은 다른 금융기관들을 통해서 납부하는 경우 여전히 원래의 4월 30일 마감시한을 맞춰야 한다.
카운티들은 가능하다면 처음과 같은 4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다.
보통 카운티의 재산세는 학교, 병원, 소방서, 응급 서비스, 보안관 사무실, 공원 및 기타 지방 자치 단체 기능뿐만 아니라 카운티 운영에 자금을 지원하므로 그러한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다.
이러한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은 미 재무부와 국세청이 연방소득세 신고일을 7월 15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한 이후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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