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최단기 8년에 시민권, DACA 즉시 영주권 신청
작성자
KReporter2
작성일
2021-01-1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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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 당일인 20일 수요일 포괄적인 이민 개혁 입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몇몇 미 언론들은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서류 미비 불법 체류자들에게 5년간 미국에 거주할 임시 영주권을 발급하며, 5년이후 영주권 신청, 그이후 3년 이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따라서 이 입법 제안이 현실화되면 최단기 8년만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해지는 셈이 된다. 대상은 더 이상의 불법 이민자의 유입을 막기위해, 2021년 1월 초순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서류 미비 이민자에 제한된다고 보도되었다.
또한 일명 드리머로 알려진 어렸을적 부모와 같이 미국에 와 서류 미비 이민자로 처하게된 다카 (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vs) 프로그램 수혜자와, 불법 이민자의 추방을 막기위해 개설된 몇몇 임시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수혜자들의 경우, 영주권 신청을 즉시 허용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의 포괄적 이민 개혁안은 상원및 하원에서 통과가 되어야 입법이 가능해진다. 현재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원의 경우 100명중 50명 의석과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지만, 이민 개혁안의 경우 상원에서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10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의 지지가 가능해야 입법 초안대로 통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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