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카운티, 안면 인식 기술 사용 금지 고려 중
킹 카운티 의회는 보안관 사무실을 포함한 킹 카운티 부서 내에서 안면 인식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은 언제나 빠르게 발전하고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그 정도 수준까지의 감시를 받고 싶은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해당 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후원하는 Jeanne Kohl-Welles 의원이 말했다.킹 카운티 보안관실은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 조치를 지지한다고 대변인은 말했다.
일부 사법기관은 감시 카메라와 다른 출처에서 얼굴의 이미지를 수집한다. 그리고 그 사진들을 이용해 잠재적으로 용의자를 식별하거나 다른 얼굴들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기술은 범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 큰 비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많다.
콜웰스 의원은 "흑인, 아시아인, 라틴계 사람처럼 상대적으로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이 기술로 잘못 식별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ACLU를 포함한 많은 비영리단체들은 이 금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의회에 보내기도 했다. 이 단체들은 "얼굴 인식은 정부가 얼굴 이미지를 기반으로 사람을 자동으로 식별, 위치 파악,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사생활 침해적이고 인종적으로 편향된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안된 금지령은 킹 카운티의 관공서 사무실에만 영향을 미칠 뿐 카운티 내의 도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시애틀 경찰청은 안면인식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수요일 대변인이 발표했다. 작년에 워싱턴의 ACLU는 SPD가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우려 속에 이 기술을 금지할 것을 시에 요구하기도 했다.
킹 카운티 내에서 금지조치가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 의문이다.
사법 기관들은 종종 함께 공조 수사를 하는데, 킹 카운티 보안관실은 외부 기관에서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실종 사건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안면 인식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킹 카운티 의회는 여러 시나리오를 가정해 논의중이며 2주 후에 이 제안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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