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 워싱턴 최대의 아동 음란물 배포자였던 지역 사업가의 두 얼굴
가족의 사업을 이용해 아동 음란물을 대량으로 배포한 케뉴윅 남성이 10년에 달하는 복역형을 받았다.
42세의 다니엘 번치(Daniel Bunch)는, FBI가 시작한 2년 이상의 조사 끝에 이달 초 5건의 음란물 혐의에 대해 최고 형을 선고받았다.
2017년 2월 연방 요원이 수사를 시작한 이 사건은, 다운로드 발생 위치와 그 책임자를 찾아내기 위해 남동부 지역 아동 인터넷 범죄 전담반(Southeast Regional Internet Crimes Against Children) Tri-Cities 지역 형사가 몇 달 후 투입되었다.
벤튼 카운티 검사 Andy Miller는, 번치의 업체가 동부 워싱턴에서 가장 큰 아동 음란물 유통업체 중 하나라며, “이미지와 비디오 파일에는 모든 연령대의 아동을 강간하고 성추행하는 끔찍한 장면이 들어있으며, 번치도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번치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인 Bunch Finnigan Appliances의 IP 주소를 사용하여 범죄를 조장했으며 소프트웨어를 통해 어디에서나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었다. 법의학 수사관은 번치 소유의 전자 기기에서 아동 성적 학대 이미지 및 비디오 파일을 발견했으며 그가 이것을 온라인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배포한 것으로 판단했다.
번치는 2021년 11월, 세 건의 미성년자 성행위 묘사물 1급 거래 혐의와 두 건의 미성년자 성행위물 1급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벤튼 카운티 고등 법원의 선고에서 Jacqueline Stam 판사는, 번치가 배포한 영상으로 인해 평생 트라우마를 겪게 될 아동 피해자를 언급하면서, 번치의 형량은 징역 7년 3개월에서 9년 8개월이며,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선고했다.
벤튼 카운티 검사 Andy Miller는, 가족과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번치가 한편으로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으며, 아동 음란물 배포의 양과 내용으로 볼 때 최고 형량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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