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동산 매매건문제입니다.
작성자
sm
작성일
2013-05-04 12:15
조회
6101
4월 30일에 베트남 사람 이운영중인 네일샵을 사려고 주인과 제가 간단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5000불을 개인첵으로 보증금으로 건네주었구요
당시 구두계약으론 첵을 건물리스가 떨어질때까지 가지고있다가 나중에 나머지잔금을주면 은행에넣기로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다음날 이사람이 첵을 은행에 넣은것을알게되었구요.
계약서에는
This contract is between seller and buyer for the sell of nail shop.
This deposit(5000) is promise buyer that seller will not sell nailshop tto no one else unless listed. The deposit will go to the purchase price.this deposit will promise seller that buyer will purchase nailshop.
There will not be any reason for this deposit $5000 be refunded in
Full unless noted below.
A.
Landlord doesnot approve buyer to take over lease at
Address.
이렇게되있구요. 수요일 가게를 하지않는게 좋을듯하여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말을하였는데 계약금을 돌려줄수없다고 합니다.
아직 리스와 관련해서는 제가 어플리케이션을 받아보지못하였구
건물주와는 전혀 연락해본적이없습니다 건물주가 전화를받질 않네요
베트남사람은 우리가 리스받는데는 문제가없으며 자기가게가 잘되는 가게이기 때문에 그걸 건물주도 알고 그래서 단지 저의 크레딧만확인 하면
리스는 문제없다고 계속주장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그럼 자기가 다시 인터넷에 가게를 올려서 새로운 바이어를 찾고 그사람과 계약을 하게되면 돈을돌려주겠다고하네요
6월 1일까지 다른 사람을 찾지못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합니다.
돈을돌려받기위해 어떻게하면 좋은까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