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도우미/가사 도우미는 Employee(고용인) 에 해당될까?
가정에서 육아도우미/가사 도우미는 Employee(고용인) 에 해당될까?
육아도우미/가사 도우미에게 한해동안 $1900 이상 지불했다면 IRS에서는 일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의뢰인 (고용주)에 게 세금과 책임을 부과한다. 그렇다면, IRS에서는 Employee(고용인)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까?
만일 집주인(의뢰인), 즉, 고용주가 고용인(유아/가사 도우미)에게
1. 무엇을 해야하고(what they will do),
2. 어뗳게 해야하는지 (how they will do)를 말해준다면,
일하시는 분은 고용인(Employee)의 요건에 해당된다.
어떤분들은 육아도우미나 가사 도우미를Independent
contractor(독립 계약자)로 간주하여 Form 1099을 작성하여 세금보고를 하게 하거나
, 혹은 서로간의 편의를 위해서 "Under the Table"로 급여를 지불하는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그러나, 육아도우미/가사 도우미는Independent
contractor 가 아닌 Employee로써 급여를 주며,
이때 집주인( 고용주)는 소위 "Nanny Tax"
라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Nanny tax 는 Social Security , Medicare, Federal (연방) 과 State (주정부) 세금을 고용주가 매 급여 시마다 고용인의 급여에서 원청징수한다. 또한 고용주는 FICA 즉, Social & Medicare 세금에 대해 7.65% matching
을 해줘야 하며Federal (연방) 과 State Unemployment insurance tax (주정부 실업 세)를 보고 및 납부해야 한다.
만일, 육아도우미/가사 도우미에게"Under
the Table"로 급여를 지불하는경우,
고용주도 고용인(도우미)도 모두 피해를 보게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더 이상 육아도우미/가사 도우미의 돌봄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을 때,
육아도우미/가사 도우미는 Unemployment Benefits를 신청하게되고, 과거의 고용주를 적게된다. 이때Unemployment office는 고용주가 아무런 실업세( Unemployment insurance
tax)도 납부하지 않은것을 알게된다.
이때, 고용주와 피고용인(육아도우미/가사 도우미)는 수년간 부실보고나 탈세한 것으로 간주되어, 벌금과 이자를 더하여 과거의 모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에 , 그동안 제대로 보고를 해왔다면, 고용주의 경우는 육아 도우미에게 지불한 금액에 대한 Child & Dependent Care Tax expense credit의 혜택과 부실보고에 대한 감사의 부담을 사전에 덜 수 있다.
또한 육아도우미/가사 도우미의 경우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 은퇴시 받게되는 Social Security 와 Medicare 혜택
2. 실직시 신청할 수 있는Unemployment Benefits
3. 주택이나 자동차 구입시 모기지나Loan 서류에 기입해야하는 고용 기록
4. Affordable Care
Act의 보조금을 통해 얻게되는 절감된 헬스케어 비용
그동안 서로의 편의를 위해서 등한시 하거나, 누락보고를 했다면, 이제는 합번적인 보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한번 재고해 보는것이 어떨까?
박재순 공인회계사
30919 Pacific Hwy Suite #G
Federal Way, WA 98003
Phone: 206)592-2034
E-mail: jspark@jsparkcpa.comcastbiz.net
* * * * * * * * * *
IRS CIRCULAR 230 DISCLOSURE: To ensure compliance with Treasury
Department and IRS regulations, we inform you that, unless expressly indicated
otherwise, any federal tax advice contained in this communication (including
any attachments) is not intended or written by Jaesoon Park, CPA, PLLC to be
used, and cannot be used by the taxpayer, for the purpose of (i) avoiding
penalties that may be imposed on the taxpayer under the Internal Revenue Code
or (ii) promoting, marketing or recommending to another party any transaction
or matter addressed herein (or any attachments). Taxpayers should seek
professional advice based on their particular circumst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