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Q&A

개인수표를 받았는 데...세금보고하려면?

작성자
Jaesoon Park CPA
작성일
2009-04-02 11:02
조회
1420
받은 개인수표의 용도가 중요합니다.

Cash나 수표나 상관없이 근로소득(Earned Income)의 댓가로 받았다면 과세소득(Taxable Income)입니다.  

하지만, 빌려준 돈을 입금했던가,  돈을 빌려서 입급시켰다면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빌려준 돈으로 인해 받게되는 이자소득은 세금보고서에서 보고해야합니다.  

그밖에 증여를 받았다면 받으신 분는 과세가 되지않고 주신쪽이 과세대상입니다. 하지만 1년에 $12,000까지는 주신쪽도 증여세 보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수표를 받았는 데요. 세금보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나요?

>

>그냥 은행에 저금하면 알려서 세금보고가 되나요?

>

>방법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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