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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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시민권자와 별거 혹은 이혼 진행중이어도 단독으로 정식 영주권 신청 가능

작성자
오완석 변호사
작성일
2012-02-29 11:56
조회
4524

올해 7월 이민국은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임시영주권을 받은자가 혼자서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시민권자와 결혼을 할경우 임시영주권이 주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결혼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해 왔다.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자는 영주권 받은 날로부터 2년 되기 90일전에 조건부 해제를 신청해 정식 영주권을 받아야 했다.


 이때 조건부 해제 신청시에 일반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하지만 처음 결혼은 진실한 결혼이었지만 중간에 이혼을 하게된 경우, 혹은 학대를 받은 경우, 혹은 영주권자가 추방을 받게 될 경우 극심한 어려움에 처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청원하는 것을 면제받아 혼자서 정식 영주권 신청이 가능했다.  이혼사유로 혼자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지금까지는 신청시에 반드시 이혼 판결문을 제출했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메모를 통해 이민국은 최종 이혼판결문이 없이도 신청시에 별거중이거나 이혼 이 진행중이어도 단독으로 정식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도록했다.  신청시 별거중이거나 이혼이 진행중인 경우 이민국은 추가서류 요청을 통해 87일 안으로 이혼판결문을 요청하게 된다.  87일안에 이혼 판결문을 제출할 경우 정식 영주권은 승인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이민 당국이 최종 이혼 판결문을 얻는데 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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