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워싱턴주 시애틀 이민 관련 상담을 받아 보세요

10. H-1B 대안- O 비자

작성자
오완석 변호사
작성일
2012-02-29 12:03
조회
5675

이미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 회계연도 취업비자 쿼터가 접수하루만에 동이 나는 바람에 이제 4/2과 4/3일 접수분에 한해 random selection을 통해 취업비자의 운명이 갈려지게 되었다. 이제 random selection 안에 들어 승인난 분들이야 걱정이 없겠지만 분명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o 비자를 고려할 수 있다.  만약 이번에 취업비자를 받지 못한 분들의 대부분은 아마 학교를 transfer 해서 내년 회계연도를 기약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취업비자 쿼터가 늘어나지 않는 한 올해와 같은 현상이 되풀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학생비자로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기에 이런 면에서 o 비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 O 비자의 장점
 O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운동분야에서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은 특출한 능력의 소유자에게 주는 단기 비이민 비자이다. 이 비자는 쿼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기준이 EB-1의 Extraordinary Ability의 기준과 상당히 흡사해 1순위로 노동허가 단계 필요 없이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처음에 3년짜리 비자를 받으며 그 이후 1년씩 연장이 가능하며 체류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o-1 비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들은 o-3 비자를 받게 된다.    


2. O 비자의 기준
O 비자의 기준은 분야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보통 과학, 교육, 비즈니스 분야가 가장 높은 수준을, 그 다음으로는 영화(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productions) 및 TV 부분이 그리고 예술분야 (art field)가 가장 낮은 수준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보통 H-1B 지원자들 중에는 고학력자가 많을 것을 감안해서 과학, 교육, 비즈니스 분야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노벨상과 같은 중요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상을 받은자 혹은


2. 다음 중 적어도 3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
1) 관련분야에서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상을 받은 증거
2) 관련분야에서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탁월한 업적을 요구하는 협회의 회원
     3) 지원자 혹은 지원자의 업적이 전문적인 유명 저널이나 미디어에 실린 경우
     4) 관련분야에 다른 사람의 업적을 평가하기 위한 심사관으로 참여한 증거
     5) 지원자가 과학, 학술, 비즈니스 분야에 상당히 중요한 기여를 한 증거
     6) 전문 저널 혹은 미디어에 논문이 실린 경우
     7) 뛰어난 명성이 있는 조직이나 기관에 중요한 직책으로 고용된 증거

전체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98

New 취업이민 고용주 변경하며 우선일자 유지하기

KReporter | 13:10 | 추천 0 | 조회 14
KReporter 13:10 0 14
97

New 2024년 6월 영주권 문호 (1)

KReporter | 13:08 | 추천 0 | 조회 15
KReporter 13:08 0 15
96

입국심사때마다 2차 입국심사를 받는다면

vincentkim | 2024.05.07 | 추천 0 | 조회 71
vincentkim 2024.05.07 0 71
95

H1b 전문직 취업비자 추첨 결과

vincentkim | 2024.05.07 | 추천 0 | 조회 43
vincentkim 2024.05.07 0 43
94

H1b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가 해고되었을 때

vincentkim | 2024.05.01 | 추천 0 | 조회 56
vincentkim 2024.05.01 0 56
93

복수의 H1b 취업비자

vincentkim | 2024.05.01 | 추천 0 | 조회 57
vincentkim 2024.05.01 0 57
92

취업이민 진행 중 고용주 변경

vincentkim | 2024.04.30 | 추천 0 | 조회 57
vincentkim 2024.04.30 0 57
91

시민권 신청시 이름 변경 (2)

vincentkim | 2024.04.06 | 추천 0 | 조회 156
vincentkim 2024.04.06 0 156
90

H1b 전문직 취업비자 등록 개시

KReporter | 2024.03.07 | 추천 0 | 조회 141
KReporter 2024.03.07 0 141
89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대안

KReporter | 2024.03.07 | 추천 0 | 조회 110
KReporter 2024.03.07 0 110
88

이민국 서류 온라인으로 접수

vincentkim | 2024.03.04 | 추천 0 | 조회 176
vincentkim 2024.03.04 0 176
87

시민권을 신청하려는데 영주권이 만기된 경우

vincentkim | 2024.01.23 | 추천 0 | 조회 546
vincentkim 2024.01.23 0 546
86

F1 유학생의 신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KReporter | 2024.01.22 | 추천 0 | 조회 454
KReporter 2024.01.22 0 454
85

시민권 신청서 수속기간 빨라져

vincentkim | 2023.12.29 | 추천 0 | 조회 633
vincentkim 2023.12.29 0 633
84

이민국 급행수수료 인상 예정

vincentkim | 2023.12.29 | 추천 0 | 조회 249
vincentkim 2023.12.29 0 249
83

영주권자를 위한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vincentkim | 2023.12.21 | 추천 0 | 조회 518
vincentkim 2023.12.21 0 518
82

취업이민 스폰서 구하기

vincentkim | 2023.11.27 | 추천 0 | 조회 345
vincentkim 2023.11.27 0 345
81

DACA 위헌? DACA의 미래

vincentkim | 2023.11.21 | 추천 0 | 조회 285
vincentkim 2023.11.21 0 285
80

2023년 12월 영주권 문호

vincentkim | 2023.11.10 | 추천 0 | 조회 374
vincentkim 2023.11.10 0 374
79

공항에서의 2차 입국심사

KReporter | 2023.11.09 | 추천 0 | 조회 371
KReporter 2023.11.09 0 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