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워싱턴주 시애틀 이민 관련 상담을 받아 보세요

11. 취업이민 스폰서의 자격요건

작성자
오완석 변호사
작성일
2012-02-29 12:05
조회
3859

취업이민 스폰서의 자격요건


취업이민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가 스폰서의 노동국이 제시한 임금 (Prevailing Wage)을 지불능력이다.  스폰서의 임금 지불능력은 연방세금보고서, annual report, 감사가 된 재정 보고서 등으로 증명하게 된다.  그 외에도 심사관 재량으로 bank statement, 손익계산서, 고용주 개인의 재정 기록 등을 참조하기도 한다. 


스폰서의 임금 지불 능력은 다음에 제시한 3가지 중 한가지만 증명하면 된다. 먼저 순수익 (net income)이 노동국이 제시한 임금보다 같거나 높다든지, 혹은 현재 순자산 (net current asset)이 제시된 임금 보다 같거나 높다든지, 아니면 현재 고용인이 노동국이 제시한 급여를 실제로 받고 있을 경우이다. 


위에 언급한 순이익이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제외한 것이며 순자산이란 세금보고서의 Schedule L에 기입되어 있은 것으로 회사의 현재 자산을 말한다.  하지만 순이익과 순자산이 고용인의 임금을 줄 정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고용인(주로 H-1B)이 노동국에서 제시한 급여만큼 실제로 받고 있음을 증명하면 된다.


 스폰서가 회사가 아닌 개인일 경우 혹은 회사가 설립된지 1년이 안되어 세금보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스폰서 개인의 은행 잔고, 손익계산서 등을 통해 임금을 지불할 재정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회사의 세금 보고가 적자인 경우 그리고 회사가 설립된지 1년이 안된 경우 취업이민 스폰서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이다.  또 많은 분들이 오해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노동국이 제시한 prevailing wage를 지금 당장 지급 받고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취업이민은 영주권을 받고 난뒤 노동국이 제시한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도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현재는 노동국이 제시한 월급을 실제로 받고 있지 않아도 된다.

전체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91

시민권 신청시 이름 변경 (2)

vincentkim | 2024.04.06 | 추천 0 | 조회 133
vincentkim 2024.04.06 0 133
90

H1b 전문직 취업비자 등록 개시

KReporter | 2024.03.07 | 추천 0 | 조회 127
KReporter 2024.03.07 0 127
89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대안

KReporter | 2024.03.07 | 추천 0 | 조회 86
KReporter 2024.03.07 0 86
88

이민국 서류 온라인으로 접수

vincentkim | 2024.03.04 | 추천 0 | 조회 146
vincentkim 2024.03.04 0 146
87

시민권을 신청하려는데 영주권이 만기된 경우

vincentkim | 2024.01.23 | 추천 0 | 조회 529
vincentkim 2024.01.23 0 529
86

F1 유학생의 신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KReporter | 2024.01.22 | 추천 0 | 조회 426
KReporter 2024.01.22 0 426
85

시민권 신청서 수속기간 빨라져

vincentkim | 2023.12.29 | 추천 0 | 조회 616
vincentkim 2023.12.29 0 616
84

이민국 급행수수료 인상 예정

vincentkim | 2023.12.29 | 추천 0 | 조회 236
vincentkim 2023.12.29 0 236
83

영주권자를 위한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vincentkim | 2023.12.21 | 추천 0 | 조회 495
vincentkim 2023.12.21 0 495
82

취업이민 스폰서 구하기

vincentkim | 2023.11.27 | 추천 0 | 조회 334
vincentkim 2023.11.27 0 334
81

DACA 위헌? DACA의 미래

vincentkim | 2023.11.21 | 추천 0 | 조회 270
vincentkim 2023.11.21 0 270
80

2023년 12월 영주권 문호

vincentkim | 2023.11.10 | 추천 0 | 조회 355
vincentkim 2023.11.10 0 355
79

공항에서의 2차 입국심사

KReporter | 2023.11.09 | 추천 0 | 조회 358
KReporter 2023.11.09 0 358
78

유학생으로 미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경우

vincentkim | 2023.10.20 | 추천 0 | 조회 452
vincentkim 2023.10.20 0 452
77

가족초청이민

vincentkim | 2023.10.18 | 추천 0 | 조회 423
vincentkim 2023.10.18 0 423
76

프로디 등록 사실이 있는 분의 H1b 전문직 취업비자 승인 사례

vincentkim | 2023.10.02 | 추천 0 | 조회 339
vincentkim 2023.10.02 0 339
75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E2 (투자자 비자)

vincentkim | 2023.09.14 | 추천 0 | 조회 486
vincentkim 2023.09.14 0 486
74

코요테 공연 취소 소식을 보며

vincentkim | 2023.09.14 | 추천 0 | 조회 452
vincentkim 2023.09.14 0 452
73

시민권 신청서가 거절되는 대표적인 이유

vincentkim | 2023.09.07 | 추천 0 | 조회 654
vincentkim 2023.09.07 0 654
72

3순위 취업이민의 모든 것

vincentkim | 2023.08.25 | 추천 0 | 조회 405
vincentkim 2023.08.25 0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