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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3순위에 관하여 (3)

작성자
김선영변호사
작성일
2019-05-22 17:21
조회
454

오늘은 취업이민 3순위 과정 중 두번째 과정인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노동허가 (PERM) 를 승인 받으셨으면, 고용주가 외국인 고용인을 위해 페티션하는 과정입니다. 노동허가를 이미 노동청에 승인 받은 후의 과정임으로, 정해진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과 고용인이 모든 고용자격을 충족한다는 증명하는게 관건입니다.


 


취업이민 3순위의 비자 넘버가 현재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내에 계시다면, 이 두번째 과정과 세번째 과정인 I-485 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I-140을 premium processing fee $1,410을 지불하고 신속처리 요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접수된지 15일 내로 결과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 모든 이민국 서류들이 시간이 많이 걸림으로 될 수 있으면 권유합니다. 그럴 경우, I-485를 함께 제출하지 않고, I-140이 승인나면 그후 제출하기를 권유합니다. I-140 에 문제가 있을 경우 따로 제출하는게 더 좋습니다.


 


고용주가 고용인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지난 2년간의 세금 보고, 고용인들에게 지급한 임금을 명세하는 W-2등 고용주의 재정에 관한 증명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인의 경우, 포지션에 어떤 자격, 경력, 지식등 필요사항이 있었다면, 고용인이 그런 필요사항들을 충족한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이나 지난 고용주들로부터의 재적증명서, 학위 증여증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느 시점에 고용인이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다른 비자나 워크 퍼밋을 통해 이미 고용주에게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영주권 신청때 함께 제출할 수 있는 워크 퍼밋을 받으신 후에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하고 약 4-5개월 내에 나옵니다.


 


질문 있으시면 ikim@helsel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에 관한 정보는 이하 링크에 있습니다. 


https://www.helsell.com/helsell-attorney/isabella-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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