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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작성자
김선영변호사
작성일
2019-06-20 17:32
조회
746

시민권 신청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시민권은 18세 이상이시고, 영주권 받으신 후 5년후, 시민권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받으신 후 3년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간 90일 전에 신청가능하고, N-400 이라는 양식을 씁니다.


 


준비서류로는 영주권 앞뒤 사본, 여권 사본, 지난 5년간 거주 주소와 직장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5년간 미국을 출국하시고 입국하신 날짜들이 필요합니다. 미국 외에 있던 날짜들이 5년이나 3년 반 이상이면 안 됩니다.


 


한번에 외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신 적이 있으시면, 미국에 부동산이나, 친지, 직장 등이 있다는 보충 서류를 준비하셔서, 영주 상태가 끊어진 적이 없음을 추가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N-400 에는 여러 가지 미국 헌법이나 다른 법에 위반되는 일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 중 몇가지 짚고 넘어가자면, 어느 조직에 속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나열하라고 나옵니다.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없다고 하셨는데, 현정부의 반이민정책에 반하여 조그만 조직이라도 속하신 적이 있으면 적는게 좋습니다.


 


다음은 범법행위를 한 적이 있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교통위반도 포함해서 말합니다. 단 질문이 어느 정부 직원에게 arrest체포되거나 cite 소환된 적이 있냐고 나오기 때문에 카메라에 자동으로 찍혀서 받는 티켓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외의 교통티켓은 그에 대한 법정자료를 준비하셔서 가시고 예스로 대답하셔야 합니다.


 


현재 N-400 filing fee $640 과 지문비 $85해서 총 $725입니다.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지문비 필요 없이 $640입니다. 현재 심사 시간이 18개월이나 걸리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잡히면 그때 영어 시험 또 civic 시험이 있으니 이 기간 동안 준비하셔야 합니다.


 


직접하실 수도 있으나, 변호사를 통해 하시는게 더 안전합니다. 특히 범법 경험이 있다거나 복잡한 이슈가 있으시면 더욱 그렇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ikim@helsell.com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에 관한 정보는 이하 링크에 있습니다. 


https://www.helsell.com/helsell-attorney/isabella-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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