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요테 공연 취소 소식을 보며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에서 8월 12일(토) 밤 열릴 예정이던 한국 3인조 가수 그룹 "코요테" 공연이 취소 됐었다고 합니다. 핫딜 측은 10일 "코요테 콘서트가 주최 측 사정에 의해서 취소되었음을 알린다"고 긴급공지했는데요, 공연 취소 이유는 코요테 측이 비자를 발급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핫딜 측은 "해당 공연 티켓에 대한 환불은 11일 오후 모두 처리됐다"고도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를 보고 난 후 몇 해 전 제가 진행했었던 가수의 공연비자(P visa)와 관련한 한 소동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오싹한 기분이 듭니다.
지금은 이 가수의 공연 활동이 좀 드물어진듯도 한데요. 최근 불꽃 밴드에 잠깐 나왔었네요..^^
당시엔 엘에이를 포함한 미국 내 5대 도시에서의 콘서트가 줄줄이 잡혀있었습니다. 당시 공연비자를 문의해 온 미국내 해당 프로젝트 그룹은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고, 이제 비자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프로젝트 그룹이 저를 처음 컨택해 온 시점이 첫 콘서트 전까지 2달도 채 남지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자없이는 미국내 공연을 할 수 없습니다"
P1 공연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그룹이 상당한 기간동안 국제적인 명성을 받았음"을 포함해 여러가지 조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증거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련 노동조합(Labor Organization)을 통해서 의견서(Written Advisory Opinion)을 받아야 하고, P1 petition을 미 이민국(USCIS)을 통해서 승인받아야하고, 최종적으로 주한미대사관에서 각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에서 특별한 문제없이 제 때에 입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제 때에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와서 공연을 취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비자 프로세스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 직원 모두가 이 일에 전념을 했었습니다. 이민국에도 최대한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대해서 어필하며 진행을 했습니다.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premium processing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10일이 지나면서도 그 결과를 주지않아서 아주 애를 태웠습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승인을 주지않으면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생길 수 있음"을 피력하며 신속히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다행히 거기에서 시간을 좀 세이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가수 그룹은 출국 예정일 바로 하루 전에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무사히 입국해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이런 유사한 경우에 변호사 의뢰가 들어오게 된다면...
음..
아무래도 케이스를 맡지못할 것 같습니다. 그 일로 수명이 십 년은 줄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