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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으로 미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경우

작성자
vincentkim
작성일
2023-10-20 13:35
조회
453

학생비자(F-1)의 경우에는 학교내(On-Campus)에서 학기중엔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방학중엔 풀타임으로도 일을 할 수 있으며 CPT(CurricularPractical Training)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CPT와 관련하여서는 학교 담당자와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발급받아 학교밖에서도 취업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학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칼리지와 대학을 풀타임으로 적어도 1년 이상 다닌 학생에게는 졸업 이전이라고 해도 1년까지 OP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Pre-Completion OPT). 이 경우엔 전공과 관련된 일이라면 학교밖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단 학기 중엔 주당 2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면서도 OPT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졸업후 전공과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Post-Completion OPT). 보통 1년 유효기간이 있는 워크 퍼밋을 발급해 주는데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분야의 학위를 전공한학생은 24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로는 학교 담당자의 서명이 되어 있는 Form I-20, STEM 24개월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학위 사본과 고용주의 이름이 있는E-Verify 리스트, 고용주의 E-Verify Company ID Number 등 입니다.

주의 할 것은, 1년의 Pre-Completion OPT와 1년 이상의 풀타임 CPT를 받은 경우에는 졸업 후 OPT 신청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졸업 후 OPT를 받고 90일 이내에(STEM의 경우는120일) 전공과 관련된 회사에 취업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OPT 기간 동안에 H1B로 신분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 H1B신분으로 일할 수 있는 10월 1일까지 OPT는 자동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Cap gap rules).

그밖에, 학생은 자격조건을 갖춘 국제기구에서 워크 퍼밋을 발급받아 인턴을 할 수 있고, 예상치 못했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워크 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추가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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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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