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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 급행수수료 인상 예정

작성자
vincentkim
작성일
2023-12-29 10:26
조회
237

USCI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이민국(USCIS)이 신청자가 추가 수수료를 내면 신속 심사를 해주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신속처리/급행) 수수료를 인상한다고 27일 발표했습니다.

신속처리 수수료 인상은 2020년 통과된 USCIS 긴급지원 법안에 따른 것인데 이 법은 발효된 지 3년이 지난 후에도 수수료가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국토안보부(DHS)가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수수료를 인상할 권리를 갖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속처리 분류별로 보면, 비이민취업비자 신청(I-129)의 신속처리 수수료는 기존 1500달러에서 1685달러(H-2B, R-1)로 오르고, 그 외 비자들의 경우 신속처리 비용이 2500달러에서 2805달러로 오릅니다. 

취업이민 청원(I-140)의 경우에도 수수료가 기존 2500달러에서 2805달러로 오르고, 

이외에 비자변경신청(I-539) 신속처리 수수료는 1750달러에서 1965달러, 노동허가신청(I-765) 신속처리 수수료는 1500달러에서 1685달러로 오를 예정입니다.

수수료 변경 사항은 내년 2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여러 비자 유형에 따라 다른 이민국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으며, 수시로 그 비용와 접수처가 변경이 되니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213.703.6828

vi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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