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워싱턴주 시애틀 이민 관련 상담을 받아 보세요

취업이민 고용주 변경하며 우선일자 유지하기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4-05-09 13:10
조회
69

What is the value of working in an office? | Envoy

 

취업이민의 첫 단계는 PERM을 통한 노동허가서(LC)를 승인받는 것인데,

이 LC의 접수 날짜가 우리 취업이민의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됩니다.

이 우선일자가 영주권 문호의 날짜보다 앞설 땐 우리는 영주권을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취업이민의 우선일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을텐데요.

오랜 기간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동안에 고용주가 문을 닫거나 취업이민 스폰서를 더 못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땐 애써 진행해온 취업이민 프로세스가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생길텐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영주권 신청자를 조금은 보호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1. 그 중에 하나가,

I140 청원서가 승인(또는 승인될 수 있고), I485(영주권 신청서)가 180일 이상 이민국에 펜딩중인 경우엔,

AC 21에 의해 합법적으로 취업이민 스폰서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same or similar job"이란 조건만 갖추면 손쉽게 취업이민 스폰서를 변경할 수도 있게 됩니다.


2. 만일 최근처럼 영주권 문호가 많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면

I140이 승인되더라도, I485접수시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고용주가 문을 닫거나 취업이민 스폰서를 계속해서 해주지못할 상황이 생긴다면 이 또한 낭패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는,

I140승인 후엔 "본인에게 그 우선일자가 고착"이 되어,

이후 새로운 스폰서를 구해 처음 PERM단계부터 새롭게 취업이민 프로세스를 진행하더라도

이 전에 받아두었던 우선일자를 유지해 케이스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PERM과 I140단계를 새롭게 진행해야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기존 케이스의 우선일자를 옮겨와 새로운 케이스 진행에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 김형걸(Vincent Kim)
213.703.6828vinkimlaw@gmail.com

전체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99

무비자(VWP, ESTA) 입국 거절

vincentkim | 2024.05.30 | 추천 0 | 조회 50
vincentkim 2024.05.30 0 50
98

취업이민 고용주 변경하며 우선일자 유지하기

KReporter | 2024.05.09 | 추천 0 | 조회 69
KReporter 2024.05.09 0 69
97

2024년 6월 영주권 문호 (1)

KReporter | 2024.05.09 | 추천 0 | 조회 158
KReporter 2024.05.09 0 158
96

입국심사때마다 2차 입국심사를 받는다면

vincentkim | 2024.05.07 | 추천 0 | 조회 159
vincentkim 2024.05.07 0 159
95

H1b 전문직 취업비자 추첨 결과

vincentkim | 2024.05.07 | 추천 0 | 조회 87
vincentkim 2024.05.07 0 87
94

H1b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가 해고되었을 때

vincentkim | 2024.05.01 | 추천 0 | 조회 70
vincentkim 2024.05.01 0 70
93

복수의 H1b 취업비자

vincentkim | 2024.05.01 | 추천 0 | 조회 73
vincentkim 2024.05.01 0 73
92

취업이민 진행 중 고용주 변경

vincentkim | 2024.04.30 | 추천 0 | 조회 76
vincentkim 2024.04.30 0 76
91

시민권 신청시 이름 변경 (2)

vincentkim | 2024.04.06 | 추천 0 | 조회 184
vincentkim 2024.04.06 0 184
90

H1b 전문직 취업비자 등록 개시

KReporter | 2024.03.07 | 추천 0 | 조회 183
KReporter 2024.03.07 0 183
89

H1b 전문직 취업비자의 대안

KReporter | 2024.03.07 | 추천 0 | 조회 146
KReporter 2024.03.07 0 146
88

이민국 서류 온라인으로 접수

vincentkim | 2024.03.04 | 추천 0 | 조회 219
vincentkim 2024.03.04 0 219
87

시민권을 신청하려는데 영주권이 만기된 경우

vincentkim | 2024.01.23 | 추천 0 | 조회 565
vincentkim 2024.01.23 0 565
86

F1 유학생의 신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KReporter | 2024.01.22 | 추천 0 | 조회 487
KReporter 2024.01.22 0 487
85

시민권 신청서 수속기간 빨라져

vincentkim | 2023.12.29 | 추천 0 | 조회 664
vincentkim 2023.12.29 0 664
84

이민국 급행수수료 인상 예정

vincentkim | 2023.12.29 | 추천 0 | 조회 263
vincentkim 2023.12.29 0 263
83

영주권자를 위한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vincentkim | 2023.12.21 | 추천 0 | 조회 537
vincentkim 2023.12.21 0 537
82

취업이민 스폰서 구하기

vincentkim | 2023.11.27 | 추천 0 | 조회 372
vincentkim 2023.11.27 0 372
81

DACA 위헌? DACA의 미래

vincentkim | 2023.11.21 | 추천 0 | 조회 301
vincentkim 2023.11.21 0 301
80

2023년 12월 영주권 문호

vincentkim | 2023.11.10 | 추천 0 | 조회 403
vincentkim 2023.11.10 0 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