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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유학생의 신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4-01-22 10:23
조회
473

F1 Visa | Cost, Documents and Length of Validity | Uni Compare

 

F1유학생의 경우 입국시 체류기간을 "D/S (Duration of Status)" 받게 됩니다그러니까 별도의 체류 기간을 명시하지않는 건데요그래서 미국내에서 유학생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미국내에 체류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2018 USCIS Memo 따르면다음과 같은 경우에 "미국내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기간이 시작된다고 발표했는데요그러니까 풀타임 학생으로 등록하지 않거나학생신분에 맞지않는 행위를 하는 경우등록된 기간의 종료또는 OPT 기간의 만기기타 등등의 경우에 이러한 unlawful presence 시작되는소위 불법체류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따라서  불법체류의 기간에 따라 3/10 입국이 금지되는 규정이 적용을 받는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Defining First-generation

 

하지만  메모는 2020 2 6법원에 의하여 실행이 중단되었고결국은  메모 이전과 같은 정책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풀타임으로 학교를 등록하지 않아 학생신분을 합법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관련하여 이민국의 별도의 판단이 있거나이민법원에서 추방등의 명령을 받는 경우에 한해 유학생의 unlawful presence 시작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를  이상 다니지못해 F1 status terminated되었다고 하더라도위의 이민국의 별도의 판단과 이민법원의 명령이 없는 , 3/10 입국금지규정의 적용을 받는 unlawful presence 시작되지않아이후 출국  재입국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주한미대사관에서의 비자 심사/발급에 영향을 미치지않는다고  수는 없을 것입니다왜냐하면 이렇게 F1 status terminated 경우엔 unlawful presence 개시되지않는다고 하더라도 기간 자체가 legal status 유지했다고   없으며결국 out of status/overstay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F1 status terminated되었고이후 미국내에 상당한 기간동안 머무르고 있다면위와 같은 상황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그리고 필요한 경우엔미국내에서 풀타임으로 학교를 등록하고 F1 reinstatement 진행할 수도 있으며기존 F1 visa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I-20 새롭게 발급받아 출국  재입국하는 방법을 시도해  수도 있을 것입니다참고로이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엔출국하여 ESTA(무비자) 신청하면  신청서가 거절될  있는데요 이유는  기간이 unlawful presence 기간엔 해당되지않으나, out of status/overstay 되기때문입니다.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213.703.6828

vi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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