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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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H-1B 대안- O 비자

작성자
오완석 변호사
작성일
2012-02-29 12:03
조회
5677

이미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 회계연도 취업비자 쿼터가 접수하루만에 동이 나는 바람에 이제 4/2과 4/3일 접수분에 한해 random selection을 통해 취업비자의 운명이 갈려지게 되었다. 이제 random selection 안에 들어 승인난 분들이야 걱정이 없겠지만 분명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o 비자를 고려할 수 있다.  만약 이번에 취업비자를 받지 못한 분들의 대부분은 아마 학교를 transfer 해서 내년 회계연도를 기약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취업비자 쿼터가 늘어나지 않는 한 올해와 같은 현상이 되풀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학생비자로 일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기에 이런 면에서 o 비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 O 비자의 장점
 O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운동분야에서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은 특출한 능력의 소유자에게 주는 단기 비이민 비자이다. 이 비자는 쿼터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기준이 EB-1의 Extraordinary Ability의 기준과 상당히 흡사해 1순위로 노동허가 단계 필요 없이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처음에 3년짜리 비자를 받으며 그 이후 1년씩 연장이 가능하며 체류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o-1 비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들은 o-3 비자를 받게 된다.    


2. O 비자의 기준
O 비자의 기준은 분야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보통 과학, 교육, 비즈니스 분야가 가장 높은 수준을, 그 다음으로는 영화(motion picture and television productions) 및 TV 부분이 그리고 예술분야 (art field)가 가장 낮은 수준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보통 H-1B 지원자들 중에는 고학력자가 많을 것을 감안해서 과학, 교육, 비즈니스 분야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노벨상과 같은 중요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상을 받은자 혹은


2. 다음 중 적어도 3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
1) 관련분야에서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상을 받은 증거
2) 관련분야에서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탁월한 업적을 요구하는 협회의 회원
     3) 지원자 혹은 지원자의 업적이 전문적인 유명 저널이나 미디어에 실린 경우
     4) 관련분야에 다른 사람의 업적을 평가하기 위한 심사관으로 참여한 증거
     5) 지원자가 과학, 학술, 비즈니스 분야에 상당히 중요한 기여를 한 증거
     6) 전문 저널 혹은 미디어에 논문이 실린 경우
     7) 뛰어난 명성이 있는 조직이나 기관에 중요한 직책으로 고용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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