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네스 보험 2탄 - Business Personal Property
작성자
유유
작성일
2008-10-07 09:24
조회
6837
비즈네스 보험 시리즈 2번 째 로 Business Personal Property 을 올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대략적인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의 에이전트에게 문의를 하셔야 함을 권해 드립니다.
Business Personal Property (BPP) 라는 것은 쉽게 설명 드리면 비즈네스를 하실 떄 필요한 물품/재고를 말합니다.
많은 보험회사들이 BPP 의 정의를 건물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비즈네스 물품/재고 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Tenant's Improvement 즉 세입자가 렌트 계약을 하고 매장/사무실 을 꾸미는 데 드는 비요 즉 카페트, 쇼케이스, 페이트 등등 이 모두 포함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많은 비즈네스를 소유하신 분들이 보험을 드실 때 실수를 하게 되시죠.. "아 내 물품재고가 10만 입니다.. 10만 만 들죠.." (제가 1편에서 말씀드린 Coinsurance 조항 잊지 마시구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가 발생하고 보험회사에서 10만불 어치 물품만 보상을 해 드린다고 영업을 시작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듯.. 피해업소에서는 가게도 다시 꾸며야 하고 기계도 구입을 해야 하는 등 부수로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BPP 에는 물품/재고 값 외 추가로 영업장을 새로 꾸미는 비용도 포함을 시키셔야 합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가게를 완전히 새로 꾸미실려면 내부공사비, 자재 구입비, 물품 구입비 등등 총 비용이 어떻게 되십니까? " 라고 여쭈어 봅니다.
만약 건물 소유주께서 동 건물에서 그로서리를 하실 경우... Walk In cooler 같은 경우는 건물 배상한도액에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건물을 렌트하시고 계시는 경우 또 Walk in cooler 가 건물주의 소유가 아니고 세입자의 소유인 경우 Walk in cooler 도 BPP에 포함을 시키셔야 합니다.
다음은 진짜 많은 한인 비즈네스 하시는 분들이 miss 하시는 분야입니다. BPP 의 경우 사업장 또는 매장을 벗어난 곳에서 발생한 물품에 대한 보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규정이 조금 씩 틀리자만 보통의 경우 전체 BPP 보상 한도액의 10% 까지는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매업소에서 물품을 배달하러 나간 차량이 도난을 당하거나 사고가 나서 물품이 손해가 난 경우도 어떨 까요? 이 경우는 정황에 따라 조금씩 틀리지만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BPP 의 조항으로는 예를 들어 세일즈맨이 회사 샘플이나 노트북 같은 걸 차에 가지고 다니다 도난 또는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문제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매하신 는 분들이 도매상에서 물건을 구입 후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님의 물건 또는 도매상의 물건등을 정기적으로 배달을 나갈 경우 따로 Inland Marine 이라는 보험을 구입 하셔야 합니다.
제가 도와 드린 세탁소의 경우 손님 옷을 픽업과 배달까지 해 드리고 있는 데... 일반 세탁소 보험와 영업용 차량 보험 그리고 Inland Marine 보험까지 페케지로 해 드려야 했습니다.
Inland Marine 보험은 많은 한인들꼐는 무척 생소한 보험입니다... 다음 기회에 글 올려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올려드린 Coinsurance 조항 기억하시고 텅텅 빈 가게에 지금 상태의 물건/재고/기기 를 꾸미실 때 얼마나 들어 갈 비용.. 그것이 BPP 입니다...
다음 글은 영업용 차량 보험과 Inland Marine 순으로 올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대략적인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의 에이전트에게 문의를 하셔야 함을 권해 드립니다.
Business Personal Property (BPP) 라는 것은 쉽게 설명 드리면 비즈네스를 하실 떄 필요한 물품/재고를 말합니다.
많은 보험회사들이 BPP 의 정의를 건물에 고정되어 있지 않은 비즈네스 물품/재고 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Tenant's Improvement 즉 세입자가 렌트 계약을 하고 매장/사무실 을 꾸미는 데 드는 비요 즉 카페트, 쇼케이스, 페이트 등등 이 모두 포함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많은 비즈네스를 소유하신 분들이 보험을 드실 때 실수를 하게 되시죠.. "아 내 물품재고가 10만 입니다.. 10만 만 들죠.." (제가 1편에서 말씀드린 Coinsurance 조항 잊지 마시구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가 발생하고 보험회사에서 10만불 어치 물품만 보상을 해 드린다고 영업을 시작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듯.. 피해업소에서는 가게도 다시 꾸며야 하고 기계도 구입을 해야 하는 등 부수로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BPP 에는 물품/재고 값 외 추가로 영업장을 새로 꾸미는 비용도 포함을 시키셔야 합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가게를 완전히 새로 꾸미실려면 내부공사비, 자재 구입비, 물품 구입비 등등 총 비용이 어떻게 되십니까? " 라고 여쭈어 봅니다.
만약 건물 소유주께서 동 건물에서 그로서리를 하실 경우... Walk In cooler 같은 경우는 건물 배상한도액에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건물을 렌트하시고 계시는 경우 또 Walk in cooler 가 건물주의 소유가 아니고 세입자의 소유인 경우 Walk in cooler 도 BPP에 포함을 시키셔야 합니다.
다음은 진짜 많은 한인 비즈네스 하시는 분들이 miss 하시는 분야입니다. BPP 의 경우 사업장 또는 매장을 벗어난 곳에서 발생한 물품에 대한 보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규정이 조금 씩 틀리자만 보통의 경우 전체 BPP 보상 한도액의 10% 까지는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매업소에서 물품을 배달하러 나간 차량이 도난을 당하거나 사고가 나서 물품이 손해가 난 경우도 어떨 까요? 이 경우는 정황에 따라 조금씩 틀리지만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BPP 의 조항으로는 예를 들어 세일즈맨이 회사 샘플이나 노트북 같은 걸 차에 가지고 다니다 도난 또는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문제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매하신 는 분들이 도매상에서 물건을 구입 후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대부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님의 물건 또는 도매상의 물건등을 정기적으로 배달을 나갈 경우 따로 Inland Marine 이라는 보험을 구입 하셔야 합니다.
제가 도와 드린 세탁소의 경우 손님 옷을 픽업과 배달까지 해 드리고 있는 데... 일반 세탁소 보험와 영업용 차량 보험 그리고 Inland Marine 보험까지 페케지로 해 드려야 했습니다.
Inland Marine 보험은 많은 한인들꼐는 무척 생소한 보험입니다... 다음 기회에 글 올려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올려드린 Coinsurance 조항 기억하시고 텅텅 빈 가게에 지금 상태의 물건/재고/기기 를 꾸미실 때 얼마나 들어 갈 비용.. 그것이 BPP 입니다...
다음 글은 영업용 차량 보험과 Inland Marine 순으로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