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업체의 '파산 고민'
작성자
이투
작성일
2009-03-31 13:21
조회
6645
소액투자비자(E2) 업체도 파산 신청이 가능한 지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한인 변호사들은 "E2업체의 경우 비즈니스 자체가 미국 체류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E-2소지자도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 파산을 신청할 경우 계속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한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둘루스의 위자현 변호사는 "파산법원이 신청자의 체류 신분을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파산신청은
가능하다"며 "단, 파산신청을 할 경우 사업체가 정리되면 미국 체류허가가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파산신청을 하기 전 다른 E2업체의 직원으로 들어간다거나 취업(H1B)비자 스폰서를 찾는 등
다른 비자로 변경해야 한다.
둘루스의 이영미 변호사는 "E2 업종을 바꾸면 체류 유예기간을 벌 수 있기도 하지만 사례 마다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정 어려워서 비즈니스를 정리해야 한다면 취업비자 스폰서를 찾거나 학생비자로
전환한 후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2비자는 2년마다, 또는 5년 마다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하게 되는 데 이 때 심사 기준은 비즈니스
매출, 종업원수, 다른 부수적인 소득 여부 등이다.
둘루스의 임태형 변호사는 "보통 E2비자를 연장하려면 '마지널 엔터프라이즈', 즉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매출수준으로는 미흡하다"며 "이 3가지 심가기준중 2가지가 괜찮으면 그래도 연장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E2업체들은 체류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기침체로 어려워도 세금 보고만큼은 없는 수입도
만들어야 하는 실정이다.
스와니에서 E2 비즈니스를 하는 한 한인 업주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지만 우리는 소득신고만큼은 철저하게 하고 있다"며 "주변에서 상황이 어려워 여러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E2업체들이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E2업체도 규모가 큰 회사부터 영세한
자영업까지 다양한데 영세한 업체가 더 불경기 타격을 심하게 받고 있는 듯 하다"며 "윙가게나 셀폰판매
업체들 가운데서 절반 정도는 힘겹게 버티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E2업체가 파산신청을 하게 될 경우 한국에 있는 자산의 압류 여부에 대해 변호사들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입장이다.
위 변호사는 "법원이 한국에 있는 자산에 대해 압류 명령을 내렸다 하더라도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한국 법원에 집행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며 "파산의 경우 한국의 재산관할권은 한국 법원에 있고 미국
파산법과 한국 파산법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주 중앙일보 3-31 이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