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주 오버타임 규정의 향방은?
앞으로 수천명의 워싱턴 주 근로자들은 추가적으로 오버타임을 지급 받을 수 있게될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제안된 오버타임 규정이 통과될 경우 250,000 명이 넘는 워싱턴 주 근로자들인 오는 2026 년도 까지 오버타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워싱턴 주의 오버타임 규정이 제고된 것은 지난 1976 년도였다. 워싱턴 주 노동 산업부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해 오래된 오버타임 규정을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오는 7월 17일 벨링햄에서 열리게 될 예정이다. 또 다른 공청회는 목요일인 8월 15 일 벤쿠버에서 열리게될 예정이다. 공청회의 결과는 9월 6일 까지 접수되게 될 예정이다.
새로운 오버 타임 규정 아래서는 앞으로 3 배나 더 많은 임금을 고용주들이 지급해야 할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 최저 임금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오버타임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오버타임 기준 급여 역시 함께 매년 증가하게 된다.
워싱턴 주 근로자들은 현재 연방 임금을 기준으로 오버 타임이 제공되고 있다. 연봉제의 직원들의 경우 오버 타임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새로운 규정이 통과되고 나면 직원 수가 50 명 이하인 회사들의 경우 주 당 675 달러 이하를 버는 직원들에게 오버타임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이같은 새로운 규정은 오는 2020 년 7월 1일 부터 적용되게 된다. 이보다 큰 규모의 회사들의 경우 연 중 4만 9천 달러 이하를 버는 근로자 들의 경우 경우 주당 40 시간 이상 근무시, 추가 시간과 급여의 절반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버타임을 지급하는 기준은 2026 년도 까지 지속적으로 올라, 주당 1,536 , 연붕이 8만 달러인 경우 오버타임 지급에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2022 년 이후부터는 회사의 규모와 관계 없이 오버타임 규정에 적용받게 된다.
2020 년도 까지 오버타임을 적용받게 될 근로자들은 약 7만 7천 여명으로 예상되며, 2026 년도까지는 무려 252,000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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