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 받는 자격 요건
작성자
Taik
작성일
2020-03-30 16:06
조회
2468
자격 요건을 모두 설명해드리긴 힘든 일이고, 다른 웹사이트에 문답 형식으로 나와 있는 기사 중에서 틀리거나 불확실한 부분을 고쳐드리겠습니다.
"결혼한 부부도 개인당 연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면 1인당 1,200달러씩까지 받을 수 있다."
물론, 각자 세금보고 했을 경우에는 각자 받을 것이니 맞는 말인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지요. 부부가 세금보고 Joint로 했을 경우는 $150,000 이하면 둘 다 $1,200씩 받는겁니다.
물론, 각자 세금보고 했을 경우에는 각자 받을 것이니 맞는 말인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지요. 부부가 세금보고 Joint로 했을 경우는 $150,000 이하면 둘 다 $1,200씩 받는겁니다.
"2018년과 2019년 세금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사람도 받지 못한다."
하지만 Social Security를 받는 사람들은 세금보고 하지 않았어도 받습니다. SSA 에서 수령자 정보를 파악해서 모두 줍니다. 그러나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를 받으시는 분은 세금보고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대부분 SSI 받으시는데 세금보고 안하시니 $1,200 까지 바라시지는 마세요.
하지만 Social Security를 받는 사람들은 세금보고 하지 않았어도 받습니다. SSA 에서 수령자 정보를 파악해서 모두 줍니다. 그러나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를 받으시는 분은 세금보고 없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대부분 SSI 받으시는데 세금보고 안하시니 $1,200 까지 바라시지는 마세요.
"다른 사람의 세금보고에 피부양인(dependent)으로 기재된 성인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7세 이상의 대학생 자녀가 부모의 세금신고에 피부양인(dependent)으로 돼있으면 한 푼도 받지 못한다고 보도도 있고, 일부 보도에선 부모의 세금신고에 피부양인으로 올라있는 ‘자격있는 자녀'(qualifying chlid)’는 모두 500달러씩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 법안에는 부모의 세금신고에 이름을 올린 ‘자격있는 자녀(Qualifying Child)’에게 1인당 500달러를 준다고만 규정돼 있다. 성인 가운데 피부양인으로 신고된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이건 그냥 한 마디. 부모나 다른 누가 세금보고에서 dependent로 기재했으면 보고한 사람이 dependent 당 $500 받습니다. 물론 dependent가 받는 게 아니고.
다른 사항도 많지만 제가 쉽게 할 수 있게끔 다른 웹사이트 답변 고치는 식으로 했습니다. 다른 웹사이트에게는 지적한 거 같아서 죄송하네요.
Social Security Number가 아니고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 으로 TY2018, TY2019 세금보고한 사람들도 제외된다고 합니다.
예, Social Security Number 없는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Joint return 하는 경우 둘중 하나가 ITIN이면 둘 모두가 못 받을 수도???
예, 못 받습니다. 2008년에도 안줬지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법안을 분석해서 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법안 중 뿌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100% 정확한 정보는 IRS list가 나와야 알지요. https://www.irs.gov/corona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