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살 연하의 20세 미국 여성과 재혼하여 미국에서 배다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 남편에게 유전자 결실 질환을 앓고 있는 초등학생 아이를 보내라고 명령하는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인 8살 아이의 엄마이고, 제 아들은 유전자 결실로 인한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법원의 판결로 인해 제가 낳고 제가 혼신을 다해 키워온 아픈 아이가 법적으로는 저와 당장 분리가 되어, 전 남편이 있는 미국으로 보내져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실 것인지 꼭 읽어 봐주시고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른 살이 되던 2010년 1월에 전 남편과 결혼하였는데, 전 남편은 결혼 직후 미국 유학을 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여 제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유학자금 미화 330,000 달러(현재의 환율로 환산하면 454,905,000원입니다)를 빌려 혼자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저는 한국에 혼자 남아 일을 하며 전 남편에게 유학비를 보내주다가 한국 병원에서 시험관 시술로 아이를 가졌고, 출산의 기쁨을 아이 아빠와 함께 누리고 싶어 임신 6개월에 미국으로 건너가 2016년에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전 남편은 유학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 약속과 달리 미국에서 정착하기를 희망하였고, 이 때문에 아이와 저는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는 힘든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양육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 이로 인한 가정폭력, 전 남편이 친정에서 빌린 유학자금 약 4억 원을 갚지 않는 문제 등이 발단이 되어 부부 사이의 다툼이 반복되었고, 그 갈등이 개선되지 않아 서로 힘든 시기를 거친 끝에 2019년 4월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저는 2019년 6월 전 남편의 동의 하에 3주 계획으로 한국에 왔다가 여권 문제로 미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러자 전 남편은 다음 날 바로 미국 FBI 및 미국 경찰, 대한민국 경찰에 대해 저를 아동납치범으로 신고하였고, 약 열흘 후 미국 법원은 제가 아이를 불법적으로 억류하였다는 전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의 친권과 양육권을 빼앗는 결정을 하고, 한국 법원은 아이를 미국으로 돌려보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이후 전 남편은 저에 대해 이행명령, 과태료, 감치재판을 잇달아 신청하고, 공중파 방송, 언론을 통해 일방적인 사실관계만을 주장하면서 저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저는 2차례의 과태료 결정과 2차례 감치 결정을 받아 2차례 아이와 떨어져 구치소에서 감치 되었고, 전 남편이 의도한 대로 아이를 탈취하고도 법을 따르지 않는 나쁜 엄마라는 낙인이 찍히고 언론의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 왔습니다.
저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받는 불이익을 온몸으로 감수해왔고, 전 남편의 언론플레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하며 온갖 비난과 낙인을 감내해왔습니다.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앓고 있는 질병과 이 사건의 배경 등 내밀한 사정을 이야기할 수 밖에 없는데, 언론을 통해 아이의 사생활이 온 국민에게 공개되고, 이혼한 부모의 이야기가 노출되는 것은 초등학생 아이의 건전한 성장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올해 4월 1일부로 헤이그 아동반환 사건에는 아동의 의사에 반하는 인도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존의 규정이 배제되도록 제도를 바꾸고, 마치 물건을 빼앗듯 아이에 대해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아픈 아이를 전 남편이 있는 미국으로 보내라는 명령에 따를 수 없습니다.
제 아이는 출산 이후 수신증, 심장 기형 등 각종 질환들을 겪어 왔는데, 2020년 10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염색체 결손이라는 선천적 장애가 있다는 것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질환은 유전적 문제로 인해 전신에 걸쳐 수많은 증상이 평생 지속되고, 수많은 병원 치료와 돌보는 가족의 노력과희생이 필요한 질환입니다.
제 아이는 현재 심방 및 심실 중격결손, 세포성면역결핍, 수신증, 구개수인두부전, 섭식 장애에 따른 성장 기능 상실, 골 연령 저하, 선택적 합구증, 분리 불안, 발달 지연, 소아기의 행동장애, 발작 등의 질환과 증상을 앓고 있고, 저는 이 때문에 아이 출생 당시부터 현재까지 커리어와 개인으로서의 삶을 잠시 내려놓고 오로지 아이의 건강 회복과 온전한 성장만을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저는 주 2~3회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나머지 시간에는 모두 아이와 함께, 아이를 위하여 보내고 있는데, 오로지 아이의 유전적 질환을 치료하고, 아이를 온전하게 성장시키기 위해, 4년 이상 외래 진료, 놀이치료,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등을 빠짐없이 다니고,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약물을 복용하고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히며, 일상생활 속에서도 발음 연습, 척추 교정 등 상시적인 재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를 미국으로 보내라는 헤이그 아동사건 판결 이후 전 남편이 제기한 또 이행명령 소송에서 법원의 한 판사님은 전남편에게 “미국에서의 예상 치료 내역과 예상 치료비 이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아이의 의료보험은 구비되었는지, 아이가 미국으로 갈 경우 누가 돌볼 예정인지, 어떠한 보육원 등 기관에 보낼 것인지, 병원 치료 외 추가로 받고 있는 놀이치료, 언어치료, 감각통합치료 등은 미국에서 어떻게 계속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전 남편은 여기에 대하여는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았고, 그 소송을 취하하기도 하였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를 아무런 대책이 없는 미국으로 보내라는 명령에 따를 엄마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행위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전 남편은 2019년 10월 이후 아이와 영상통화도 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위해 단 한 번도 한국에 오지 않았으며, 현재는 미국에서 25세 연하의 미국 여성과 결혼하여 배다른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와 미국에 있는 전 남편 사이의 화상통화는 항시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남편은 2019년 10월 이후로 4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 아이와의 영상통화를 하지 않고 이를 거부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 남편은 2023년 1월 초에 방송 촬영을 위해 3일 정도 왔다가 간 것을 제외하고는 지난 4년 넘는 기간동안 아이를 보러 한국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왔을 때에도 그 목적이 방송 촬영을 위해서라고 생각되는 것이, 미리 온다고 연락도 없었고, 언제 간다는 말도 전혀 하지 않았고, 방송국 팀과 함께 다니면서 저와 아이를 촬영하려고 하였고, 제가 촬영팀을 피해서 전 남편에게 아이와의 만남 자리를 만들어주었지만, 전 남편은 3년만에 만난 아이는 보지도 않고, 저를 동영상 촬영을 하고, 이것을 방송팀에게 보내는 것에만 신경썼습니다. 전 남편은 지속적으로 기사를 내보내고 각종 sns에 저의 이야기를 싣고 있는데만 집중하는데, 저에게 고통을 주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라고 여겨질 뿐입니다.
더욱이, 전 남편은 저를 감치시켜 놓고 하루 아침에 엄마와 분리되어 불안해 하고 있는 아이에게 대리인인 변호사를 보내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였는데, 전 남편은 그 기간 교제중인 25살 연하의 백인 여자친구와 낚시여행을 하고 그 사진을 sns에 게재를 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 남편은 25살 연하인 20살 백인 여성과 만나 아들을 낳고 결혼하여 새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아이의 유전자 결손 진단을 받자 출생시부터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원인도 모른 채 앓아왔던 모든 질환에 대한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자 앞으로의 아이의 삶이 너무 걱정이 되어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하였습니다. 성장하면서 수많은 병들이 발현될 수 있다는 사실도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몸도 아픈 아이가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무런 언어도 통하지 않는 미국으로, 엄마도 없이 새로운 가정을 꾸린 아빠와 미국인 새엄마에게서 커야 한다면 그 고통은 얼마나 클까요. 아이가 5년 만에 미국에 가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엄마와 하루아침에 분리된 트라우마 속에서, 제대로 된 보살핌도 못 받고 살아가게 될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아픈 아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고, 언어가 통하지 않는 교육환경에 방치될 것이 분명해보이는 상황에서, 아이를 미국에 보내라는 법원의 명령이 도대체 올바른 결론인지, 이것을 엄마가 따라야 하는 것인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스로 자문하고 번민하며 지낸 세월이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8년 전 폐암 수술을 하고 그럭저럭 잘 지내오신 저의 아버지는 아이 아빠가 아버지를 포함한 친정 식구들에 대해 아동학대 고소, 약취 유인 고소 및 일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마주하고서는 병세가 악화되어 2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이에 대한 엄마로서의 책임감으로 혼신을 다해 아이를 지키고 있습니다.
정작 저는 하루에 양치 한 번 겨우 할 만큼 저 자신을 돌보는 것은 오래전에 잊었고, 예민한 아이를 보듬어주고, 병원 및 치료실에 다니고, 약을 챙겨주고, 면역력이 약해 늘 주변 청결을 유지하면서, 근육 발달이 늦어 잘 삼키지 못하는 아이에게 삼킬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는 등 온종일 아이를 위한 시간만을 보내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에는 너무 힘들어 울기도 하지만 아이 앞에서는 최대한 밝은 표정을 짓고 웃으며 장난도 치고 아이가 최대한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 치료에 전념할 사람이라면, 저 보다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최대한 건강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 해줄 사람이라면 아이를 전 남편에게 보내고 편안하고 행복한 저의 새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이중적인, 남들한테는 아이를 뺴앗긴 불쌍한 아빠인 척 온갖 곳에 말을 하면서 정작 아이를 보러 오거나 아이와의 전화 통화조차 거부하고 있는, 또 20살 애인과 작년에 태어난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있다고 공공연하게 말하는 그에게 아이를 보내라는 판단이 옳은 것인지, 법원의 판단을 차마 따르지 못하고 있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도무지 해답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는 지속해서 엄마인 저와 한국에서 살겠다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이의 의사, 그리고 아이가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하며, 그러한 보살핌을 어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단순히 판결의 집행이라는 명목으로 아이를 강제적으로 미국으로 보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요.
제발 저와 제 아이가 함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아이와 떨어져 살 수 없고, 아이는 언어도 통하지 않고 엄마도 없는 미국 땅이 아닌, 엄마인 제가 있고 훌륭한 의료혜택이 있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글을 읽고보니 언젠가 어디에서 넘편이글올린것같은거 본곳같은데 ?
이 내용( 부인이 아들납치해서 한국에 있다는)
영화를 만든다고 했든것같기도 하고 ??
혹시 그때의 내용을 아시고 계시는분 있으시면
캩첩 하셔셔 여기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