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 부터 한국 주식 증여 받은 경우
작성자
fbar
작성일
2020-11-24 00:26
조회
781
안녕하세요,
우선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로써, 미국과 한국에서 결혼신고 완료된 상태입니다.
K-1 배우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 후, 현재 AOS 형태이고 영주권 신청 관련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SSN은 결혼 전 OPT신청때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거주하시는 부모님(한국국적)께서 한국 주식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현재 한국 주식계좌에 본인 이름으로 이 주식이 있습니다.
작년에 받았기에, 작년 Tax Return에 FBAR 로 주식계좌 신고는 하였습니다.
Tax Return은 Married Filing Jointly로 하였고, US Citizen 배우자는 Full time employee이고, 본인은 현재 무직입니다.
본인이 증여 받은 후, 보유 기간이 1년이 넘었고, 부모님이 증여하시기전 보유기간도 1년이 넘습니다.
부모님 cost basis로 계산할 경우 이익이 대충 $190K 정도이고, 받은 시점으로 계산하면 $80K 정도입니다. 증여 받았을 당시 낸 세금은 없었습니다. 총 금액은 $200K 정도입니다.
제가 알기론 현재로썬 한국에 내는 세금은 거래세 정도이고, 미국엔 이익에 15%를 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식을 미국으로 가지고 와서 다른 주식 (안전한 뮤츄얼 펀드)로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것이 절세 목적으로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