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작성자
억울한이
작성일
2014-06-24 06:25
조회
2157
이혼소송을 시키겠다고 시어머님과 남편이 이혼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시어머님이 저희 집이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제 짐을 싸서 밖에다 놓으셔서 제가 911에 전화해서 경찰이 와서 다시 넣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접근금지 명령을 했는데요 울며겨자먹기로 취소도 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사실은 이혼소송을 진행하던 남편 쪽에서 갑자기 2일날 이혼 취소를 하고 4일날 집에서 30일안에 나가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찌 해야하나요??? 저 편지가 효과가 있나요??
저는 유학생이고 남편은 시민권자 입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 12월에 결혼을 했으나 아직까지 영주권 신청도 못 했습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