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착/자산운용 칼럼

[미국정착] 국민연금을 상실 신고하고 정산받을까요?

Author
KReporter3
Date
2022-11-10 21:42
Views
860

지난번 연재에 이어서 필자에게 해외 이주신고 관련 문의 횟수가 가장 많은 이슈 중 그 2번째 연금을 탈회하고 정산받을까요? 에 대해 살펴보겠다.


1) 1만 불 이상 외환 반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연금을 상실 신고하고 정산받을까요?
3) 한국 부동산 양도소득세
4) 한국 의료보험 부활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입니다. 연금은 사적연금과 공적 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적 연금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적연금: 국가가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연금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용어로 대한민국의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적 연금제도, 개인연금은 사적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선택적 연금상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의 차이점을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아주 잘 나와 있어 이를 빌려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과거에 냈던 보험료를 연금을 받는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이 반영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금을 받는 중에는 매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가 항상 보장됩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물가가 상승하여도 실질가치가 보전되지 않아 받는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납부한 금액 대비 실제 수령액을 보면 국민연금이 일반 개인연금보다 훨씬 많습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평생 받고, 사망한 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일정기간 지급’과 ‘평생 지급’ 중 택할 수 있으며, 사망할 경우 지정인 또는 법정상속인에게 약정금액이 지급됩니다.


세 번째,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나 국민연금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본인이 희망한다고 하여 납부한 금액을 일시에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가족이 없는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공통점으로는, 국민연금은 개인이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연금도 상품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소득 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으실 때 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독자는 2가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은 물가가치 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한다.

세상의 어떤 사적연금도 물가가치 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를 받습니다. 그럼 은행은 예금에 대해 왜 이자를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돈은 시간이 갈수록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해 은행에서 주는 이자는 우리가 돈을 은행에 빌려준 대가를 받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기간 동안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떨어진 만큼의 “가치의 보상”을 받는다는 의미 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연금을 부었지만, 워낙 납입기간이 길 다 보니 당연히 그 돈의 가치 또한 많이 하락할 것입니다. 한데 만약 이런 연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짧개는 10년 후, 길게는 몇십 년 후에 받는 연금은 어쩜 한 끼 외식비 정도에 그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가 그 재정을 보조해 주고 이와 더블여 국가가 매년 발표하는 물가상승분을 연금에 반영하여 연금 수령 시점에 물가 상승분이 반영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해외 이주신고를 할 해외이주자도 국민연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 관한 법률이 바로 국민연금법입니다.

그리고 이법에는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국민연금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제3항 제2호, 제13조 제3항 제2호),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달리 실업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이 강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자가 해외이주신고를 했는지 또는 ‘재외국민’으로 분류가 되었는지 여부 등을 따로 직접 파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이주신고와는 상관없이,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와 동시에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고, 연금 수령도 가능하다.

 

단 본인이 원한다면 해외 이주 시 상실처리는 가능하며(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 만약 해외이주신고를 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등의 필요서류들을 첨부하여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다(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1조 제6호).

 

필자에게 문의를 하는 많은 분들이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무조건 국민연금을 탈회하고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여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외 국민연금 측에서는 “굳이 탈회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지 않는 것일까요? 바로 국민연금은 국가의 보조를 받는 연금 이기 때문에 탈회 요건이 되는 사람에게는 탈회를 시키고 얼마 되지 않는 이자를 붙여 일시 반환하여 주는 것이, 후에 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훨씬 재정상 이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어떨는지요?

바로 연금을 해지하고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는 것이 훨씬 손해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국민연금의 상실신고를 염두하는 분들께 항상 이렇게 강력히 권고해 드립니다.

“절대 상실신고하지 마시고, 최소 납부 신청을 하여서(약 10만 원 정도) 수령 개시일까지 계속 납부하시고, 만약 여의치 않은 경우, 연금 납부 일시 중지 신청을 하되 일시금 반환신청은 하지 말고 연금을 계속 유지하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와 국민연금 관련 협정이 맺어진 미국은 한국의 연금 납부 실적을 인정하여 미국 연금과 연동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필자의 경험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 중 가장 아쉬워하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 상실신고입니다.


 

 

저작권자 ⓒ Brutus Cha & 케이시애틀.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Total Reply 1

  • 2022-11-14 21:38

    미국으로의 이민이 예정되어 있는데 마땅히 물어 몰 곳이 없어 혼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차에 선생님의 칼럼을 접하게 되어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를 맞난 기분이 듭니다....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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