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이주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필자가 자산운용 및 투자 관련 consulting을 하다 보니 이주와 관련하여 다양하고도 많은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주변에서 쉽게 각 영역에 대한 Expert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세법에 대한 것은 한국의 CPA 또는 세무사, 미국 텍스에 관련하여서는 미국 CPA 나 세무사 또 이처럼 법률에 관련하여서는 한국 또는 미국 변호사를 접할 수 있습니다. 한데 현재의 이슈가 한국과 미국에 걸쳐져 있는 문제라면 어떠할까요? 특히 이것이 세금과 법률 그리고 재정을 포함하여 넘나드는 문제일 때는 어기다가 문의를 해야 할지 참으로 난감할 때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저에게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미국 세법 관련은 미국 세무사에게 문의하면 되는데 비록 미국 관련은 정확히 말해 주지만 이 이슈가 한국과 관련될 경우, 한국 사이드의 문제는 한국 세무사에게 문의하라고 정확한 말씀을 해주지 않는다. 법률과 관련된 경우에는 더더욱 한국 또는 미국 변호사에게 의견을 물으라고 한다”
물론 이 말이 맞습니다. 전문가들의 특성은 본인들의 의견이 법적 책임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전문 영역이 아닌 이상 함부로 다른 사이드의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는 복합적인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참으로 답답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결국은 한국과 미국 각각 변호사와 회계사 또는 세무사, 때에 따라서는 투자전문가까지 포함해서 결국 5,6명의 Expert를 맞나 의견을 따로 별도로 듣고 이를 퍼즐 맞추듯이 맞추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기본 Background지식이 약한 상황에서 본인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전문가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문의한다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결국은 “배가 산으로 간다”(는) 상황이 초래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상황은 당연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본인의 문제를 본인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한 건데, 어떻게 정확히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서 각각의 전문가에게 문의를 한다는 자체가 무리 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럴 때 항상 아래와 같이 조언을 합니다.
어떤 한 분야의 Expert가 아닌, 전체 그림 즉, Big picture를 그릴 줄 아는 또는 경험이 있는 Expert를 찾아야 한다.
이렇게 미국과 한국을 넘나들며 Tax와 법률, 비즈니스등에 노하우가 있다면 아마도 먼저 가장 Optimal 한 큰 그림의 Solution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Big picture 즉, 전략이라고 한다면) 그런 후에 자세한 세부 Plan(즉 실천적 전술)을 수립하고 이 세부 plan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에서의 라이선스맨( 예를 들어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에게 법적,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Legal opinion를 듣는다면 전략적으로나 전술적으로 가장 최적의 solution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필자가 MBA 과정에 있을 때 한 교수님이 매번 강조하시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백만 불짜리 비즈니스나 천불짜리 비즈니스나 그 procedure은 똑같다” 즉 규모가 큰 비즈니스라고 해서 a, b, c, d의 절차가 필요하고 작은 비즈니스라고 해서 과정이 생략되어 a, d 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ab, cd 이렇게 그 과정과 절차를 단지 병합해서 진행하는 것뿐이다”
이 교수님의 포인트는 비즈니스 규모가 작다고 해서 검토해야 할 fact를 절대 뛰어넘지 말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아래의 예를 들며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부동산으론 한국에 34평 아파트 한재와 한 달에 월세 200만 원 나오는 조그마한 상가 한채 그리고, 자금의 여유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사 모은 비상장 주식 1억 원어치가 이분의 자산 전부입니다.
많다라면 많고 보통이라면 보통 일 수 있는 전형적인 중년 가정입니다. 물론 여느 가정처럼 교육의 열의는 대단한 가정이겠지요. 주변을 보니 자기네와 비슷한 경재 수준의 집인 데도 50만 불 투자 이민으로 영주권을 갖는 가정이 한둘 있다 보니 이 가정도 앞뒤 생각 없이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무 생각 없이 덜컥 투자 이민부터 신청하였습니다. 영주권을 갖는다면 아이 3명의 어마어마 한 유학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겠지요. 그것도 투자이민 규모가 100만 불로 오르기 전에 말이지요.
다른 가정처럼 순탄하게 이 가정도 1년 2개월 만에 투자이민 승인이 나고 큰 희망을 품고 아이들과 미국에 입성하여 아이 셋을 모두 공립학교에 보내고 한국에서 붙여주는 생활비로 “정말 영주권 따기 잘했어”의 보람된 마음과 함께 미국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소득이 없으니 미국에서 택스보고는 생각하지도 않았겠지요.
과연 이 가정에 앞으로 꽃 길만 펼쳐져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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