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IRS는 2019년 세금 환급 신청 기한을 2023년 7월 17일까지 연장했습니다.

Author
김미온 세무사
Date
2023-06-20 13:48
Views
532

IRS 는 2019년 세금 보고 기한을 2023년 7월 17일 까지 연장했습니다. 

2019년 미청구 환급금이 있는 150만 명의 납세자들이 현금을 청구하기에 너무 늦지는 않았지만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세금 환급을 신청하고 청구하는 데 3년이 소요됩니다. 환급 청구를 위한 2019년 보고서 제출의 3년 기한은 2022년이었지만 IRS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기한을 2023년 7월 17일로 연기했습니다. 이것은 납세자들이 여전히 귀중한 어러가지 세금 공제를 청구할 시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많은 저소득층의 해당되는 납세자들이 신고를 안했을 가능이 높을 것 같습니다.  소득이 기본소득공제액 보다 낮다 하더라도 세금신고는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녀세액공제

세금 신고서에 최소 한 명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청구한 납세자는 자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2019년 세금 신고서에서 이 공제 청구에 대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는 내 자녀/피부양자가 자녀 세금 공제 또는 기타 피부양자 공제를 받을 자격을 아래 링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hom May I Claim as a Dependent? | Internal Revenue Service (irs.gov)

아동 및 부양 가족 돌봄 크레딧

납세자가 2019년에 근무하는 동안 자녀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누군가에게 돈을 지불한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자녀 및 부양 가족 보호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탁아 비용을 지불하는 납세자는 특정 한도 내에서 탁아 비용의 최대 3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Topic No. 602,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 Internal Revenue Service (irs.gov)

2019년 근로소득세액공제 자격

근로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EITC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크레딧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람들을 돕습니다. 2019년의 크레딧은 $6,557 상당의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근로자가 2019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EITC를 놓칠 수 있습니다.

Time running out to claim $1.5 billion in refunds for tax year 2019, taxpayers face July 17 deadline | Internal Revenue Service (irs.gov)

IRS는 납세자가 2020년과 2021년에 세금 환급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19년 세금 환급 수표를 보관할 수 있으며 다음에 대해 환급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납된 연방 또는 주 세금 고지서

무급 자녀 양육비

학자금 대출과 같은 연체된 연방 부채

2019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금년도 및 전년도 세금 양식 및 지침에 대해 납세자는 양식, 지침 및 간행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여전히 2019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마감일인 2023년 7월 17일 이전에 제출할 충분한 시간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2019년, 2020년 또는 2021년 양식 W-2, 1098, 1099 또는 5498이 누락된 납세자는 고용주, ​​은행 또는 기타 지급인에게 사본을 요청해야 합니다.

IRS 참고문 Issue Number:  Tax Tip 2023-73

 

304 MAIN AVE S. STE. 309, RENTON, WA 98057

김미온 세무사


본 칼럼은 세금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어 이해를 돕기 위한 글로, 어떠한 세법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도 아닌, 일상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나누고자 올리는 칼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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