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시민권
작성자
박성원
작성일
2023-11-10 23:26
조회
810
안녕하세요. 18세의 아들을 두고있고 시민권자입니다. 2018년 시민권을 신청할때 아들의 시민권 신청도 같이 했는데, 시민권 증서는 저만 나오고 아들은 18세가 넘어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한것같은데…제가 영어가 미숙해서 잘 알아듯지 못했습니다. 현재 대학에서 시민증명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지 질문 올립니다.
예전에 지인분이 님과 똑같은 상황이 된적이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 당시는 18세 미만 시민권 받을때 18세가 넘었다고 이레 저레 미루다가 시민권을 다시 신청해서 시험을 치르라고 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라 억울함을 주지사 앞으로 편지를 보냈더니 주지사 지시로 일처리가 일사철리로 빠르게 시민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처리가 차일 피일 미뤄지고 마무리가 안되신다면 영어 잘하시는분께 부탁해서 편지보내시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자녀분이 만 18세가 넘었다면 별도로 개인적으로 N400을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지만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자녀분이 만 18세가 되기 전에 두 부모님 중 한 분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셨다면, 자녀분은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엔 N600을 신청해 승인받으시면 Certificate of Citizenship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