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4년 표준공제액과 과세소득공제 한도액별 세율 변경
2023년도 저물어 감에 따라, 때에 맞추어 IRS는 2024년 과세에 대한 여러가지 세율 조정안을 발표하였고
이는2025년에 제출될 소득세 신고서에 적용됩니다.
아래 비교표를 참고하시면 세율과 공제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Filing Status |
표준공제액2023 |
표준공제액 2024 |
Single: Married Filing Separately |
$13,850 |
$14,600 |
Married Filing Jointly & Surviving Spouses |
$27,700 |
$29,200 |
Head of Household |
$20,800 |
$21,900 |
** 65 or older or Blind 2023년 $1,850 에서 2024년 $1,950 상향 조정되어 각각 추가공제 받습니다.
과세 소득 한도액별 세율 비교표
|
과세소득한도 (독신) |
과세소득한도 (부부공동) |
과세소득한도 (부부 개별) |
과세소득한도 (세대주) |
||||
세율 |
2023 |
2024 |
2023 |
2024 |
2023 |
2024 |
2023 |
2024 |
10% |
$11,000 이하 |
11,600 이하 |
22,000 이하 |
23,200 이하 |
11,000 이하 |
11,600 이하 |
15,700 이하 |
16,550 이하 |
12% |
11,001~ 44,725 |
11,601~ 47,150 |
22,001~ 89,450 |
23,201~ 94,300 |
11,001~ 44,725 |
11,601~ 47,150 |
15,701~ 59,850 |
16,551~ 63,100 |
22% |
44,726~ 95,375 |
47,151~ 100,525 |
89,451~ 190,750 |
94,301~ 201,050 |
44,726~ 95,375 |
47,151~ 100,525 |
59,851~ 95,350 |
63,101~ 100,500 |
24% |
95,376~ 182,100 |
100,526~ 191,950 |
190,751~ 364,200 |
201,051~ 383,900 |
95,376~ 182,100 |
100,526~ 191,950 |
95,351~ 182,100 |
100,501~ 191,950 |
32% |
182,101~ 231,250 |
191,951~ 243,725 |
364,201~ 462,500 |
383,901~ 487,450 |
182,101~ 231,250 |
191,951~ 243,725 |
182,100~ 231,250 |
191,951~ 243,700 |
35% |
231,251~ 578,125 |
243,726~ 609,350 |
462,501~ 693,750 |
487,451~ 731,200 |
231,251~ 346,875 |
243,726~ 365,600 |
231,251~ 578,100 |
243,701~ 609,350 |
37% |
578,126 이상 |
609,351 이상 |
693,751 이상 |
731,201 이상 |
346,876 이상 |
365,601 이상 |
578,101 이상 |
609,350 이상 |
해외 근로 소득 공제 (Form 2555 Foreign Income Exclusion) 2024년 과세년도의 경우 2023년 과세연도의 $120,000에서
$126,500로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에 사망한 고인의 유산에 대한 기본 제외 금액은 $13,610,000로 2023년에 사망한 고인의 유산에 대한 $12,920,000에서
상향 증액되었습니다. 증여에 대한 연간 제외 금액은 2023년에 $17,000에서 2024년에 $18,00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4년 과세연도에 입양에 허용되는 최대 공제 금액은 적합한 입양 비용으로 최대 $16,810이며, 이는 2023년의 $15,950보다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R-2023-208 참고
304 MAIN AVE S. STE. 309, RENTON, WA 98057
김미온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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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세금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어 이해를 돕기 위한 글로, 어떠한 세법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도 아닌,
일상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나누고자 올리는 칼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