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양식 1099-K 지침 최신정보
안녕하세요?
2023년분 세금보고기간도 한달정도 남았습니다. 특히나 1099-K 를 받은 세금보고 의무자들이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 아님 안해도 될까하며 고민하게 되기도 합니다.
IRS는 특정 거래나 활동의 성격에 따라 지급에 대한 과세여부와 해당 지급에 대한 과세가 결정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다음은 몇가지 주요 내용입니다.
납세자의 책임과 의무
납세자는 소득이 양식 1099-K 또는 신고자가 받은 모든 양식만 갖고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외의 모든 소득을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양식 1099-K 를 보면, 박스 1a. 총 지불액이 곧바로 실제 소득금액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만일 납세자가 받은 양식에 대해 금액의 차이 또는 질문이 있을 경우 발급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1a. 금액은 수수료, 크레딧, 환불, 배송비, 할인등과 같은 비용을 공제 전금액입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세금 신고서 (Sch C)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상품의 단가, 비용등을 기록한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구입가격, 배송비용, 할인비용, 기타 제비용 및 수수료등을 공제한 금액이 곧 소득부분으로 납세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세액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구입가격과 모든 비용을 기록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일 기록하지 않았다면, 구매할 당시 지급한 크레딧카드, 앱, 은행명세서 등으로 추적한다면 비용공제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납세의무자 즉 해외 거주하는 미국시민과 미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은 모든 출처에서 발생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보고할 의무와 납부할 의무의 대상입니다. 세금 산출에 적용되는 세법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녀 및 부양가족 즉 부모가 대학생 자녀에게 송금을 앱을 통하여 이루어진 결제가 마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식 1099K 를 받았다면, 양식 1099K 에 있는 개인환급규정을 참고하여 취소하여야 합니다.
개인적 용도로 구매한 티켓 판매는 개인 손실은 직접 공제 대상이 아니며 개인 이득과 직접 상쇄할 수 없기 때문에, 납세자는 여러 재판매로 인한 이득이나 손실을 별도로 신고양식 8949 및 스케줄 D에 단기 이익 또는 손실로 보고해야 합니다.
적은 금액 소득은 1040 양식에 Schedule 1 Part 1 additional Income line 8z other income 에 신고하고, 손실은 line 24z other adjustments 란에 간편하게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으고 1099-K 양식을 받은 납세자는 해당 지급금이 과세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자금이 사업거래이거나, 기부자가 댓가를 받은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비과세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Money received through "crowdfunding" may be taxable; taxpayers should understand their obligations and the benefits of good recordkeeping | Internal Revenue Service (irs.gov)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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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온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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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세금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어 이해를 돕기 위한 글로, 어떠한 세법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도 아닌,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나누고자 올리는 칼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