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에서의 비자 거절
작성자
vincentkim
작성일
2024-06-24 08:17
조회
185
대사관에서의 비이민/이민 비자의 거부 사례를 보면,
그 거절사유가 너무 어이없거나 부당한 경우가 많아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거절 결정문도 이민국(USCIS)의 거절 결정문처럼
조목조목 그 근거를 제시하거나 무엇이 문제인지를 짚어내지 않고
거의 기존 거절 사유에 "[X]" 이렇게 표시하는 것으로 대체하거나,
기껏해야 한 두 줄의 거절 근거를 적어놓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거절 결정문 작성이 쉬우니 거절하기도 쉬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절차가 결국 재신청 등의 방법밖에 없으니,
재신청을 하더라도 한 번 거절된 케이스의 경우엔 이를 번복해 승인을 주는 경우가 거의 드물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라,
최초 심사시부터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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