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칼럼

워싱턴주 시애틀 이민 관련 상담을 받아 보세요

가정폭력피해자 영주권 신청(VAWA)

작성자
vincentkim
작성일
2024-06-27 11:51
조회
192

학대받은 배우자, 자녀 그리고 부모

가족이민은 일반적으로 미국 시민권자와 주권자가 비시민 가족 구성원을 위해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일부 청원자는 이민 절차를 악용하여 비시민 가족 구성원을 학대하기 위해 청원서를 보류하거나 철회하겠다고 위협하여 그들을 통제, 강요 및 위협할 수 있습니다.

1994년 여성폭력방지법(VAWA)과 그 후속 재승인 법안의 통과로, 의회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친척에 의해 학대받은 비시민이 학대자의 지식, 동의 또는 참여 없이 스스로 이민 자격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자체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학대자로부터 안전과 독립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21세 이상인 미국 시민의 부모는 USCIS에 이민 자격을 위한 자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체 청원서를 제출하는 비시민은 일반적으로 VAWA 자체 청원자라고 불립니다. USCIS가 자체 청원서를 승인하면, VAWA 자체 청원자는 합법적 영주권을 신청하고 그린 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승인된 자체 청원자가 미국 밖에 있는 경우엔 미대사관을 통해 이민비자를 발급받고, 미국내에 있는 경우엔 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을 통해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는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을 통해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는 800-799-SAFE(7233) 또는 800-787-3224(TTY)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핫라인은 즉각적인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며, 웹사이트에는 지역 자원, 쉼터, 의료 및 정신 건강 서비스, 법적 도움 및 기타 지원 유형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배우자: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학대받은 배우자라면 자신을 위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인 배우자로부터 학대받은 경우에도 학대받은 배우자로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자신을 위해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자녀를 청원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로서, 미국 시민 아들이나 딸에게 학대받은 경우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부모에게 학대받은 경우, 자신을 위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청원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1세가 된 이후에도 청원서 제출이 학대 때문에 지연된 주된 이유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25세 이전에 자녀로서 자신을 위해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

다음 자격 요건을 입증하면 VAWA 자체 청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음과 같은 자격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대받은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의도된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 학대자와 결혼한 경우;

학대자로부터 이혼(학대와 관련된 이유로)이 있거나 사망(미국 시민 배우자만 해당)으로 인해 결혼이 종료된 경우, 청원서 제출 전 2년 이내에 해당됨;

학대자가 청원서 제출 전 2년 이내에 가정 폭력 사건으로 인해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상실하거나 포기한 경우;

학대받은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했다고 믿었으나 배우자의 중혼으로 인해 결혼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학대받은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 부모의 자녀;

21세 이상 학대받은 미국 시민의 부모.

자격 관계 동안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 친척으로부터 구타나 극심한 학대를 받았습니다. (배우자로 신청하는 경우,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가 자녀에게 구타나 극심한 학대를 가한 경우에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대받은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 친척과 함께 거주하거나 거주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 도덕적 성품을 지닌 사람입니다.

학대받은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자체 청원을 하는 경우, 결혼이 이민법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선의로 결혼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정 상황에서 학대받은 친척이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상실하거나 포기한 경우 또는 학대받은 친척이 사망한 경우에도 VAWA 자체 청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체 청원을 제출할 때 미국 외부에 거주하는 경우, 위의 자격 요건 외에도 다음 중 하나를 입증해야 합니다:

학대받은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 친척이 미국 정부 직원인 경우;

학대받은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 친척이 미국 군대의 일원인 경우;

미국에서 구타나 극심한 학대를 받은 경우.

 

전체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114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SB-1)

vincentkim | 2024.12.04 | 추천 0 | 조회 169
vincentkim 2024.12.04 0 169
113

한국에서 태권도 사범을 데리고 오고 싶은데

vincentkim | 2024.11.26 | 추천 0 | 조회 168
vincentkim 2024.11.26 0 168
112

트럼프의 출생시민권, 원정출산 금지 추진에 대하여

KReporter | 2024.11.21 | 추천 0 | 조회 374
KReporter 2024.11.21 0 374
111

시끄러운 트럼프의 추방정책 (1)

vincentkim | 2024.11.20 | 추천 0 | 조회 297
vincentkim 2024.11.20 0 297
110

불법체류 배우자 구제 조치 전면 중단

KReporter | 2024.11.13 | 추천 0 | 조회 482
KReporter 2024.11.13 0 482
109

2024년 12월 영주권 문호

vincentkim | 2024.11.13 | 추천 0 | 조회 222
vincentkim 2024.11.13 0 222
108

영주권 진행 중 급하게 출국해야하는 경우

vincentkim | 2024.10.30 | 추천 0 | 조회 310
vincentkim 2024.10.30 0 310
107

2024년 11월 영주권 문호

vincentkim | 2024.10.11 | 추천 0 | 조회 386
vincentkim 2024.10.11 0 386
106

시민권 받고 미국 여권 신청하기

vincentkim | 2024.09.06 | 추천 0 | 조회 383
vincentkim 2024.09.06 0 383
105

2025년 H1b 전문직 취업비자 2차 추첨 실시

vincentkim | 2024.08.03 | 추천 0 | 조회 345
vincentkim 2024.08.03 0 345
104

시민권 신청 수수료 아끼는 방법 (1)

vincentkim | 2024.07.29 | 추천 0 | 조회 332
vincentkim 2024.07.29 0 332
103

2024년 8월 영주권 문호

vincentkim | 2024.07.11 | 추천 0 | 조회 298
vincentkim 2024.07.11 0 298
102

소셜번호없이 전문직종 자격증 취득 가능-워싱턴 주

vincentkim | 2024.07.08 | 추천 0 | 조회 309
vincentkim 2024.07.08 0 309
101

가정폭력피해자 영주권 신청(VAWA)

vincentkim | 2024.06.27 | 추천 0 | 조회 192
vincentkim 2024.06.27 0 192
100

대사관에서의 비자 거절

vincentkim | 2024.06.24 | 추천 0 | 조회 220
vincentkim 2024.06.24 0 220
99

무비자(VWP, ESTA) 입국 거절

vincentkim | 2024.05.30 | 추천 0 | 조회 370
vincentkim 2024.05.30 0 370
98

취업이민 고용주 변경하며 우선일자 유지하기

KReporter | 2024.05.09 | 추천 0 | 조회 224
KReporter 2024.05.09 0 224
97

2024년 6월 영주권 문호 (1)

KReporter | 2024.05.09 | 추천 0 | 조회 314
KReporter 2024.05.09 0 314
96

입국심사때마다 2차 입국심사를 받는다면

vincentkim | 2024.05.07 | 추천 0 | 조회 453
vincentkim 2024.05.07 0 453
95

H1b 전문직 취업비자 추첨 결과

vincentkim | 2024.05.07 | 추천 0 | 조회 241
vincentkim 2024.05.07 0 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