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점검
세금보고를 대리하면서 개인소득신고 납세자(1040)들이 놓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에 관한 보편적인 내용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금보고를 끝내고 이제 얼마되지 않았지만, 보고한 내용을 재점검하는 차원과 앞으로 세금에 관련된 자료를 기록 또는 보완해서 다음해 세금보고를 준비하는 차원으로 글을 나눕니다. https://www.irs.gov/instructions/i1040gi#en_US_2023_publink10002597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세금보고작성 (1040)은, 납세자들의 가족구성과 거주/ 비거주, 소득과 공제 등 다양한 분류에 따라 납부세액이 결정됨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IRS가 발표하는 새롭게 변경, 추가되는 세법에 따라 많은 tax software program 도 발빠르게 업뎃이 되어, 사용자들이 정확하게 세금보고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는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어떤 질문의 내용이 나에게 해당되는 것인지, 어느 항목에 클릭해야 할 것인지, 어떤 세금양식을 사용하여 수입과 공제 금액을 정확하게 기입할 것인지를 고민 하게됩니다. 왜냐면 이에 따라 세액의 결정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금보고에 관련된 양식들을 받았다면,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모든 세금 양식은 이미 IRS에서도 받아서 보관하고, 만일 미신고 또는 불일치할때 IRS NOTICE 를 받게 됩니다.
1. W2 에는 급여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예로, 많은 납세자들이 RSU (Restricted stock unit) 를 자세하게 SCH D.양식을 첨부하여 보고하지 않아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때로는 IRS 에서 NOTICE 를 받게 되는데, 이는 IRS가 보고받은 자료와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받게 됩니다. 만일 IRS 로부터 NOTICE를 받았다면, RSU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찾아서 수정이 필요하면 1040X로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참고로, 워싱턴 주는 주소득세가 없지만, 타주의 일을 remote work 함으로 타주의 소득세가 납부된 경우가 있는데, 워싱턴 주 거주자라면, 이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2. 세금 양식 받은 것 빠짐없이 신고 : 많은 소득양식이 있지만 보편적으로 받는 것을 기준으로
1) 1099B. (주식 및 전자자산 거래내역 및 배당/이자 수입) : Sch D form 8949 에 구입원가 판매금액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1099DIV / 1099INT 로 각 배당수입과 이자수입 보고도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1099C. (cancellation of Debt) 카드 및 대출등을 탕감받은 내역 보고
3) 1099R (Distributions from Pensions, Retirement) & SSA 1099 (적어도 받는 금액의 15% 이상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 이듬해 납부할 세금 부담을 덜수 있음)
4) 1099S (부동산매매관련) 주거주 주택을 매매 후 받는 소득양식으로, 비록 매매차익 $250,000 / $500,000 제외 액으로 실제 이익이 실현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식을 받았다면 신고하는 것을 권유함.
3. Energy Efficient Home Improvement Credit / Residential Clean Energy Credit / EV credit (컬럼 112 참조) 혹시 지난해에 실거주 주택 에 설치를 했지만, 신고 누락되었다면 납세자는 당해년도분 수정신고 1040X 로 크레딧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납부할 세금 즉, 1040 line 16 에 세액이 산출될 때 크레딧을 받게되며, EV credit 은 소득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home-energy-tax-credits
4. Foreign Accounts: FBAR (칼럼 107참조) 만일 해외금융자산이 $10,000 이상 있었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자진신고프로그램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us-taxpayers-residing-outside-the-united-states
5. Form 3520 (증여 및 상속 수증자)
만일 미국납세자 (US Tax Person)가 외국인 (non-resident alien)으로 부터 한 회계연도 동안 증여, 상속을 $100,000 (동산, 부동산) 혹은 그 이상을 받았다면 반드시 IRS 에 4/15까지 우편으로 보고해야 하는 신고 양식입니다. 비록 소득이 없어 세금보고는 해당이 없다하더라도 수증자라면,이 양식은 따로 신고해야 만 합니다. 전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해결방법은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streamlined-filing-compliance-procedures
304 MAIN AVE S. STE. 309, RENTON, WA 98057
김미온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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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세금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어 이해를 돕기 위한 글로, 어떠한 세법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함도 아닌,
일상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나누고자 올리는 칼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