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영주권 문호
매달 국무부에서는 영주권문호(이민문호, Visa Bulletin)를 발표합니다.
영주권문호에는 두 가지 차트가 있는데( Final Action Dates와 Dates for Filing Applications), Dates for Filing Applications은 NVC(National Visa Center)에서 이민비자 신청자에게 필요한 정보/서류를 제출하라고 알리는 기준 시점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Final Action Dates는 보통 이민국(USCIS)에 영주권 신청서인 Form I-485를 접수할 수 있는 기준 시점으로 사용(그리고 이민비자/영주권 발급 기준 시점)이 되는데, 이민국은 그 신청자들에 비해 영주권 발급 가능 갯수가 많은 경우엔 Dates for Filing Applications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은 매달 Visa Bulletin을 확인하면서 이민국을 통해 Form I-485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엔 3순위 신청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에도 3순위 Final Action Dates는 후퇴하거나 이민문호가 닫힐 수도 (Unauthorized)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든 다시 영주권문호의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I-485를 신청하는 시점도 Dates for Filing Applications로 변경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 영주권문호에 각 케이스마다 부여된 우선일자(PD: Priority Date)가 있는데,가족초청의 경우엔, Form I-130 petition의 접수일자, 그리고 취업이민의 경우엔, LC or Form I-140 petition의 접수일자가 각각의 우선일자가 됩니다.
이 번 8월 영주권문호는, 가족초청의 경우엔 Final Action Dates에는 전 월과 변동이 없었으며, Dates for Filing Applications에서만 일부분 약간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취업이민의 경우엔 모든 카테고리에 Final Action Dates and Dates for Filing Applications 모두 진전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일단 9월 영주권문호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하는 10월 이후에나 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Immigration Attor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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