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칼럼

사망후 나의 유산이 법원이 아닌 나의 가족에게 가게 하는 Living Trust

작성자
행동대장
작성일
2024-08-01 17:05
조회
395

           Living Trust

Living Trusts는 재산 계획에 사용되는 취소 가능 신탁으로 생전과 사후에 자산을 관리 할수 있습니다. 

서류상의 회사를 만들어 자산과 소유권을 명목상 옮기는 것 입니다.   내가 살아 있을 동안, 그리고 사망후까지 회사의 운영 방식을 지정 관리하며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 할수 있고 자산을 더하거나 줄일수 있으며 수혜자도 변경 할수 있고 신탁 자체를 취소도 할수도 있습니다.

Living Trust 를 하는 주된 이유중의 하나는 Probate를 피하기 위해서 입니다.   Probate 란 유언 검증 절차로 가족 구성원의 사망시 현존하는 모든 부채를 지불하고 유언장의 사실 확인을 거친후 유언과 상속법에 의거해서 재산을 분배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즉 나의 사망시 나의 유산이 가족(수혜자)에게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 가서 Probate Court 과정을 6개월에서 2년정도에 걸쳐 모든 절차를 마친후에 수혜자에게 상속 됩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서류가 Public Record 되며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등을 공식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번거로움과 사생활 노출이 있을수 있으며 결정이 날때까지 재산을 관리할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상속과정을 다 거치는데 실제 발생하는 법원 수속 비용등 관련 비용이 상속 대상 자산의 3%~5% 정도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Living Trust를 생전에 미리 해 둠으로써 사망후 Probate 를 피하여 수년간의 시간과 많은 돈을  절약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Living Trust를 할때 모든 자산을 넣거나 일부만 넣을수도 있으며 부동산, 은행계좌, 투자계좌, 개별주식및 채권, 예술작품, 골동품 및 기타 가치있는 자산이 포함됩니다.    위의 열거한 자산들은 Probate 에 해당되며 Probate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산으로는 생명보험, 개인연금계좌, 401K, IRA, HSA 등이 해당됩니다.

Living Trust를 설립하는데는......

  1.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2,000~$5,000정도로 한번 설립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유언장을 대신 할수 있습니다.

    3. Living Trust를 설립하는 변호사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립할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Probate를 피하고 돈과 시간을 절약하며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만약에 내가 무능력 상태에 빠질경우 안전하게 자산을 지킬수 있는 Living Trust  설립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면서 자산이 $150,000이상인 경우(살고 있는 집 포함) , 또 투자증여, 상속에 대한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Living Trust 설립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지은(Eunice Chang) 보험 

jichang335@gmail.com

253)335-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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