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SUV 앞에서 '셀카'…정신나간 남성, DUI 및 마약 소지 혐의로 기소
사회·사건사고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4-10-04 12:35
조회
373
10월 4일 금요일 이른 아침, 워싱턴주 I-5에서 SUV가 화염에 휩싸인 가운데, 한 남성이 셀카를 찍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 사건은 DUI 및 마약 소지 혐의로 그를 기소하는 단서가 되었다.
워싱턴주 교통국(WSDOT) 교통 카메라에 따르면, 사건은 오전 2시 직전 에버렛의 73번가 동쪽 인근에서 발생했다.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몇 분 전, 남성은 SUV의 화재 배경을 두고 휴대폰을 들어 셀카를 찍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워싱턴주 경찰의 와이엇 피어슨 경찰관은 남성이 현장에서 DUI 및 체포 저항 혐의로 체포되었으며, 이후 마약과 마약 관련 용품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한 뒤, SUV는 견인되었으며,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어슨 경사는 남성이 DUI, 체포 저항, 마약 소지 및 마약 관련 용품 소지 혐의로 구금되었다고 덧붙였다.
DUI는 알코올이나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면허 정지 기간은 90일에서 4년까지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화재의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며, 추가적인 정보가 확인될 경우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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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SD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