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 그리고 서울의 겨울
서울의 봄
일년전 11월22일에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은 1979년의 군사 쿠데타를 다룬 작품으로, 현대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관객들에게 역사적 성찰을 제공하며,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연결되는 여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김성수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의 군사 반란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 이후, 전두환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을 긴장감 있게 그려내며,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극적 재현을 시도합니다 .
영화는 1979년박정희 대통령의 죽음 이후 비상계엄령이 내려지고 전두환이 군사력을 이용해 권력을 탈취하는 과정을 다룹니다. 이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군사 독재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집니다 .
그리고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연결지어, 영화는 과거의 군사 독재가 여전히 현대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서울의 봄은 관람한 젊은 세대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를 통해 영화 깊이 공감하며, 역사적 사건에 대한 인식의 충격을 경험하고 한국 현대사를 다시 공부하고자 하는 열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
영화 서울의 봄은 단순한 역사적 재현을 넘어,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연결된 깊은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관객들은 이 영화를 통해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의 봄은 단순한 영화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한국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천삼백만 이상 관객수를 기록한 서울의 봄은 백상예술대상, 청룡영화상, 아시안 필름 어워즈 등 각종 매체에서 작품상, 감독상, 남우주연상 등 수많은 수상을 했습니다.
또한 5일 제11회 한국영화제작가협회상(제협상)은 수상자를 발표 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45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한 후 6시간 만에 해제 해 영화 '서울의 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가운데 이 같은 작품상을 수상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겨울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닌 민주주의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1987년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비상계엄은 과거 군사 독재 시절의 그림자를 떠올리게 하며, 많은 시민과 정치인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일으켰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정치적 긴장: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최저하락과 국민들의 불만 및 내부의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윤석렬 정권 파국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 반발: 시민들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2024년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다"며 당황과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이러한 상황을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비상계엄의 내용과 그 문제점
비록 6시간으로 끝난 야화였지만 애초 합법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아니었기에 위법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는 쿠테타 혹은 내란 죄로 규정 되었습니다. 윤석렬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이 언론 통제와 국회의원들 정당 활동 금지를 목적으로 했음이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언론 통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언론과 출판의 통제 강화,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로,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정당 활동 금지: 국회와 지방의회에서의 정당 활동이 금지, 이는 정치적 다양성을 억압하는 행위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의 역할은 필수적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오판입니다.
국제 사회의 반응
미국의 비판: 미국 정부의 고위 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심각한 오판"으로 평가하며, 한국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음을 나타내며,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한국 민주주의의 기초를 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이는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과거의 군사 독재를 연상시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저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있듯이 전시나 혹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 이상 비상계엄을 쓸 수 없습니다. 45년 전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었는지,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더 빠르게 전진하지 못했는지 뼈져린 교훈을 삼아 다시는 선진 대한민국의 미래가 퇴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제77조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글쓴이 LaVie
- 전 금성출판사 지점장
- 전 중앙일보 국장
- 전 원더풀 헬스라이프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