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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윤대통령, 탄핵 변론 때 입장 피력…내란 수사는 광기"

정치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4-12-17 06:23
조회
19

수사·탄핵심판에 별개 대응…출석요구엔 "대통령 동의 거쳐 입장 낼 것"

'적법절차' 원리 강조…중복수사 조정 필요성 주장…진영 여론전도 중요"



대통령 담화 지켜보는 시민들

대통령 담화 지켜보는 시민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직접 표명한 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가정집에서 시민들이 관련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4.12.7 ksm7976@yna.co.kr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공개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법치와 헌법과 법률의 근저에 깔린 적법절차 원칙을 따르겠다는 인식이 확고하지만, 현재 이뤄지는 내란죄 수사는 '광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치가 조롱당하고 훼손됐던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법적 시비를 가릴 기회가 탄핵심판"이라며 "법정에서 집권 후 지금까지 야당에 의한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7년 전 탄핵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안 나왔지만, 이번에는 그런 단계가 되면 당연히 변호인보다 (윤 대통령)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진술할 것"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죄 조항을 읽어봤다면 내란은 무슨 내란"이냐며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폭동 요소도 없었다는 취지다.

석 변호사는 "1년 반 내내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시달려온 상황에서 홧김에 해보자 하는 감정적 차원을 넘어서는 계엄 선포로 국민이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느냐. 법률가 입장에서는 간명하게 (내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을 일거에 정리하는 헌법 제도에 대해 많은 분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마치 내란이 나서 나라가 뒤집어진 것처럼 과장하는 측면이 있는데 내란이 났으면 사회 전반적인 사항들, 특히 경제가 이렇게까지 회복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게 무슨 내란이라고 육군참모총장을 대뜸 구속해버리고…. 지금 광기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관적 느낌을 받는다"며 "탄핵 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의 신분인데 대통령이 오란다고 가고 (하겠느냐)"라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오해 없기를 바란다. 기본적으로 법절차에 따르겠다는 마인드, 스탠스는 분명하다"며 "다만 그런 부분이 정돈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대기하는 김복형 헌법재판관과 김형두 헌법재판관

대기하는 김복형 헌법재판관과 김형두 헌법재판관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변론준비 기일인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재판장에서 주심을 맡은 김형두 헌법재판관(오른쪽)과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대기하고 있다. 2024.12.17 [공동취재] ksm7976@yna.co.kr


석 변호사는 '적법절차'(Due Process) 원리를 언급하며 수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이 원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런 전제 하에 윤 대통령은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법절차 원리는 대표적인 헌법 원리로, 이는 입법·행정·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돼야 한다는 헌법 원리를 가리킨다. 미국 헌법에도 적법절차 원리가 규정돼 있고, 전 세계 많은 국가의 법률 체계에도 반영돼 있는 법철학적 원리다.

그는 "윤 대통령은 법치, 법 절차를 따르겠다는 인식이 확고하다. 계엄 해제조차도 따랐다"며 그러나 "법에 따르겠다는 것 중에 무조건 가는 것만이 법치는 아니다. 적법절차, 적정한 절차에 따라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법절차를 위해서는 수사와 탄핵을 병행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복수의 수사기관이 하는 부분"이라고 예를 들며 "법원도 헷갈릴 것으로 본다. 압수수색영장이나 무슨 종류의 영장에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변호인들끼리는 비공식적으로 주고받았다. 정리된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향후 수사와 탄핵심판 대응 전략의 큰 틀도 제시했다.

그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 대응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총 세 갈래로 나눠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사 대응, 탄핵심판 대응, 재판 대응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오는 21일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대로 18일 출석하느냐는 질문엔 "내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석 변호사는 탄핵심판과 수사 절차를 동시에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경찰, 공수처까지 세 기관이 동시에 수사에 뛰어들어 강제수사, 출석 요구까지 혼선이 빚어지는 것 또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복 수사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말한 내용이 있느냐'란 물음엔 "그런 부분까지 얘기할 입장이 아니지만 일반적 추론으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최고의, 아주 수준급의 법률가였다는 점만 말하겠다"고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공조수사본부 (PG)

검찰 특별수사본부-공조수사본부 (PG)

[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변호인단 구성은 미완이라며 내란 수사에 대비한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응을 위한 대리인단을 별도로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에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참여한다.

규모에 제한은 두지 않는다며 선임계를 별도로 내지 않고 후방에서 돕는 변호사도 있을 것이라고도 전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밀회 같은 유언비어가 국민 뇌리에 왜곡된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조짐이 벌써 나타난다"며 "불필요한 유언비어 흑색선전에 대한 대응도 매우 중요하다. 진영에서의 여론전도 중요하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어느 수사기관에 언제 출석할지 등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대통령의 동의를 거쳐 정리된 입장을 며칠 내에 낼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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