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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치고 병원 들러…8시간만에 구치소 복귀

정치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5-01-21 06:08
조회
27

진료 목적 방문, 건강에 특별한 이상 없어…정장 벗고 수용자복으로

공수처 검사 구치소 대기 중…강제 인치나 조사는 어려울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출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출석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1 hwayoung7@yna.co.kr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병원에 들렀다가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푸른색 법무부 승합 호송차는 이날 오후 9시 9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헌재 출석을 위해 이날 낮 12시 48분께 구치소를 나선 지 약 8시간여 만이다.

호송차 앞뒤로는 경호차 여러 대가 붙었고 경찰이 교통을 통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헌재에서 1시간 43분간 열린 탄핵심판 3회 변론에 참석했고 약 1시간 뒤인 4시 42분께 호송차를 타고 헌재를 떠났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로 복귀하기 전 국군서울지구병원에 들른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에는 오후 8시 43분께까지 3시간여 머물렀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주치의가 권하는 치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치료를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구치소 의무관의 진료를 받고 구치소장으로부터 외부 의료시설 방문 진료 허가를 받는 등 병원 방문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윤 대통령은 특별히 건강에 이상이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은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조사실로 강제 인치하거나 현장 조사하기 위해 구치소에 대기 중이다.

다만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오후 9시 이후에는 당사자 동의 없이 피의자를 조사할 수 없는 만큼, 이날 인치나 조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 차량

헌법재판소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 차량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3차 변론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1.21 cityboy@yna.co.kr




구속 사흘째인 이날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된 대통령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 탄핵소추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빨간 넥타이에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헌재 탄핵심판에 출석했는데, 구치소에 도착하면 수용번호 10번이 적힌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미결수용자는 형집행법에 따라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는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 밖으로 나온 건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데 이은 두 번째다.

앞서 영장실질심사 때는 재판이 비공개로 이뤄져 윤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뒤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다.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미결수 수용동 독방으로 방을 옮겼다.

moment@yna.co.kr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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