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출생시민권 제한은 이민자 폄하이자 위한” 소송 제기
워싱턴주 닉 브라운 법무장관(사진, 왼쪽)이 트럼프 행정부가 발효한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행정명령은 서류 미비 이민자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 첫날 서명한 다수의 행정명령 중 하나인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를 보호하기"라는 제목의 명령은 신생아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적어도 한 명의 부모가 미국 시민이거나 합법적 영주권자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닉 브라운 법무장관은 1월 21일 미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송에서 이 행정명령이 헌법 수정 제14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수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그 관할권에 속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브라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 사람, 즉 대통령이 이민자의 자녀로 태어난 수백만 미국인의 시민권을 폄하하며, 그들의 가치를 다른 시민보다 낮게 평가했다”며, “그는 틀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1일 저녁, 워싱턴주 법무부는 이 행정명령의 시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임시 금지명령도 법원에 추가로 제출했다. 브라운 장관은 “이 행정명령은 헌법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워싱턴주 주민 수천 명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밝혔다.
이민정책연구소(MPI)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워싱턴주에는 약 25만 명의 서류 미비 이민자가 거주 중이다.
워싱턴주는 이번 소송에서 오리건, 일리노이, 애리조나와 협력하고 있으며, 다른 14개 주도 별도의 소송을 통해 행정명령에 반대하고 있다. 브라운 장관은 “이번 행정명령은 워싱턴 주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법과 헌법적 권리를 훼손한다”며,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했다.
반면, 워싱턴 공화당 의장 짐 월시는 브라운 장관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전국적인 주목을 끌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브라운 장관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모든 정책에 반대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은 헌법적 가치와 직결된 문제로, 이를 간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브라운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와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워싱턴 주민과 주법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적인 의무”라고 강조하며 이번 소송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다.
Copyright@KSEATTLE.com
(Photo: FOX Seattle)
확실히, 수정 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그 관할권에 속한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다”는 지키는게 맞지.
그렇다면 그들의 부모를 강제추방하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그 관할권에 속한 모든 사람들 중 미성년자는 보호시설에 넘기자.
그들 부모는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불체자로 남아 영주권을 노리는데, 결국 이건 자식들을 영주권으로 보는거랑 같은거 아님?
인권이 뭐다 이전에 불체자 맞는거 아냐?
아니면 추방당하고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합법적으로 오던가.
내 말이 극단적인건 인정하지만 틀린 말 하는건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