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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력난동 때 방화까지 시도…경찰, 10대 구속영장

사회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5-01-24 06:41
조회
13

변호인단 "피의자들 구속적부심·서부지법 외 법원 관할이전 신청"




서부지법 난동사태, 복구작업 시작

서부지법 난동사태, 복구작업 시작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 19일 오후 서부지법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시설물과 물품 등을 치운 뒤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2025.1.19 cityboy@yna.co.kr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력 집단난동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하고 방화를 시도한 10대에 대해 경찰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이날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1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로 예상된다.

A씨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하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2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한 유튜브 영상에는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종이에 불을 붙여 서부지법 깨진 창문 너머로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가 작은 노란색 통을 들고 다른 남성과 '기름이 나오느냐'는 취지의 대화를 하는 장면도 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서부지법 후문으로 침입한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A씨가 뒤에 있는 이들에게 앞쪽으로 오라고 손짓하거나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키는 모습도 찍혔다. 이후 시위대는 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서부지법은 현재까지 법원 난동 사태와 관련해 59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경찰은 이들 중 대부분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구속된 피의자들의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고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고 사건 관할이전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단순 가담자인지, 실제로 심각한 범죄 혐의가 있는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로 영장이 발부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부지법에서 공판 등 절차가 진행될 경우 해당 법원이 사실상 피해자인 때에 해당해 제척 사유이고, 판사들이 예단을 갖고 재판에 임할 수밖에 없어 현저히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관할이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또 '크리미널윤'이라는 온라인 사이트에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사진이 공개된 데 대해선 "증오 표현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를 차단해달라"며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서부지법 체포 청년 법률지원단이 나서서 국민 집단소송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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