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릿 항공, ‘노출 복장, 문신' 쫓아낸다…새 규정 발표
산업·기업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5-01-24 09:39
조회
228
미국 저가 항공사 스피릿 항공이 새로운 복장 규정을 도입하면서 승객들에게 더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됐다.
스피릿 항공은 1월 22일 자사의 공식 규정인 '운송 계약(Contract of Carriage)'을 개정해, 부적절한 복장이나 외설적인 문신 등을 이유로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거나 비행기에서 내리게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맨발이거나 "옷이 비치거나 충분히 가리지 못한 상태(가슴, 엉덩이 또는 기타 신체 부위가 노출된 경우)" 또는 외설적이고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의상이나 문신을 지닌 승객은 탑승이 제한될 수 있다.
해당 복장 규정은 승객이 항공권을 예약할 때 동의하는 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항공사는 탑승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이 같은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해 10월, 한 여성 승객이 크롭톱을 착용했다는 이유로 승무원에 의해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던 일이 있었다. 해당 사건을 직접 촬영한 타라 케히디는 이후 다른 항공편을 예약하기 위해 1,000달러를 추가로 지출해야 했다고 CNN에 전했다.
스피릿 항공의 이번 규정 강화에 대해 더 구체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 언론이 회사 측에 접촉했으나, 아직 공식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Copyright@KSEATT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