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상원, 임대료 인상 7% 상한선 법안 통과…세입자 보호 기대
경제·부동산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5-02-2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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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상원은 2월 19일 연간 임대료 인상을 7%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비슷한 법안이 주택위원회에서 상정되지 못하고 사라졌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진보적인 의원들이 위원회에 합류하면서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탰다.
상원 법안 5222는 집주인이 12개월 이내에 임대료를 7% 이상 인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임대료 인상 3% 이상에 대해선 180일 전에 통보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입주와 보증금 관련 일부 수수료도 제한된다. 하지만 일부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건물이나 10년 이하의 새 아파트는 예외로 두고 있다.
이번 법안은 여전히 통과까지 갈 길이 멀지만, 민주당이 입법부에서 필요한 지지를 얻어 통과시킬 가능성이 커졌다. 상원에서 법안은 더 많은 논의를 거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며, 하원에서는 지난해 이미 두 차례 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홈리스 발생을 막는 데 필요하다며 이를 옹호하는 반면, 반대하는 측은 신규 주택 개발에 대한 동기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키스 고너 상원 의원은 “임대료 인상에 직면한 세입자들에게 공감하지만, 더 큰 문제는 주택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안 지지자들은 “우리는 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고, 오늘날 세입자들의 안정도 제공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상원 법안은 이제 추가 검토를 위해 세무위원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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