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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서류미비자 체포와 추방

작성자
vincentkim
작성일
2025-02-24 15:12
조회
155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극 나서면서, 많은 분들이 ICE에 붙잡히면 곧바로 추방되거나 구금 상태로 전환될까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CE가 아무리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지므로, 모든 경우에 무차별적으로 구금이나 추방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는 주요 상황별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즉각 추방 대상인 경우

이미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미국 내에 남아 있거나, 추방 후 재입국하여 ICE에 적발되는 경우는 신속히 추방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입국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정식 입국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예를 들어, 공항 등 입국 장소에서 서류가 미비한 상태로 드러난 경우—즉시 추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 입국한 지 2년 이내인 서류미비자는 긴급 추방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금되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 아직 정식 입국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이나, 입국 허가를 받았더라도 범죄를 저질러 추방 대상이 된 경우,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구금 상태로 유지됩니다. 테러 관련 범죄와 같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영주권자라도 추방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구금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범죄 연루나 서류 위조와 같은 사안에서도, 유죄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구금 기간이 길어질 수 있도록 법령이 강화되었습니다.

3. 단순 신분 위반 시 처리 방식

단순히 체류 신분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ICE는 보통 즉각 구금보다는 추방 재판 출두 명령서를 발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임시로 구금되더라도, 보석금을 납부하면 석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향후 재판 출두 의무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입니다.

4. ICE 단속에 대한 대응 요령

미국 수정헌법 제4조에 따라, 모든 사람은 부당한 수색이나 압수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ICE 요원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기 전에는, 어떠한 이유로든 주거지에 들어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영장이 없는 상황에서는 출입문을 열지 않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국 이민법은 정해진 법적 절차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두려움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필요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 김형걸 (Vincent Kim)

213.703.6828

vinkim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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