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이민 단속 협조한 애덤스 카운티 고소…“주법 위반”
워싱턴주 법무장관 닉 브라운이 애덤스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브라운 장관은 이 카운티가 연방 이민 단속을 돕는 불법적인 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하며, 주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따르면, 애덤스 카운티는 단순히 이민 신분을 이유로 개인을 구금하고, 연방 이민 당국이 구금된 사람들을 심문하도록 돕고 있으며, 주민들의 생년월일, 주소, 운전면허번호, 지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민 단속 기관과 공유해 왔다.
브라운 장관은 “이러한 행위는 모두 주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워싱턴주 스포캔 카운티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브라운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법적 대립을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하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전에는 연방 정책을 막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연방 정부와 협력하는 지방 정부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
워싱턴주는 2019년 ‘워싱턴 노동자 보호법(Keep Washington Working Act, KWW)’을 통과시켜 지방 정부가 연방 이민 단속에 협력하는 것을 제한했다. 이 법에 따라 지역 경찰은 범죄 수사를 제외하고 개인의 이민 신분을 확인할 수 없으며, 단순히 불법 체류 상태라는 이유로 체포하거나 구금할 수도 없다.
그러나 소송에 따르면, 애덤스 카운티는 2022년부터 이 법을 어기고 있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주 정부와의 협상을 단절하고 미국 우선 법률(America First Legal)이라는 단체의 변호사들을 고용했다.
브라운 장관은 소장에서 “애덤스 카운티의 행위는 주 전역에서 이 법을 준수하는 다른 법 집행 기관들과 비교할 때 이례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소장에 따르면, 애덤스 카운티 보안관실은 연방 이민 당국에 구금자 명단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보안관실의 정책 매뉴얼에도 체포자의 이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브라운 장관은 2022년 이후 애덤스 카운티와 일곱 차례 논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카운티 측이 협력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한 직후, 애덤스 카운티는 처음으로 주법이 연방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애덤스 카운티의 법률 대리인 조엘 아드는 브라운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애덤스 카운티는 단순히 연방 이민법을 따르고 있으며, 연방 기관의 적법한 요청에 협조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연방법이 주법보다 우선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일리노이와 뉴욕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워싱턴 노동자 보호법’ 같은 법이 합법적인지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애덤스 카운티와 데일 와그너 보안관은 별도의 소송도 직면하고 있다. 한 남성이 지방 법원이 석방을 명령했음에도 보안관실 소속 경관이 70마일 떨어진 국경순찰대에 그를 인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와그너 보안관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며, 애덤스 카운티를 변호하는 ‘미국 우선 법률’ 측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주 정부의 제한 조치는 법 집행 기관의 손발을 묶고 있으며, 위험한 범죄자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려는 연방 기관과의 협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워싱턴주와 트럼프 행정부 간의 법적 갈등이 본격화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 협조 거부 도시(Sanctuary Jurisdictions)’를 적극 겨냥하는 상황에서, 애덤스 카운티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주목받고 있다.
Copyright@KSEATTLE.com
(Photo: Washington State Sheriffs' Associ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