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하원, 연간 임대료 인상 7% 제한 법안 통과
워싱턴주의 높은 주거 비용으로 인해 많은 세입자가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 하원이 3월 10일 월요일 연간 임대료 인상을 7%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임대료 통제법안'으로 불리는 하원 법안 1217(HB 1217)은 연간 임대료 상승률을 7%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 조치가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료 인상 및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이며, 임대료 인상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안에는 임대주를 위한 지원 센터를 설립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워싱턴 저소득층 주택연합(WLIHA)의 정책 및 옹호 담당 이사인 미셸 토마스는 보도자료를 통해 "많은 세입자 가구가 감당할 수 없는 임대료 인상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며 "HB 1217은 즉각적인 구제책이자 장기적인 안정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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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IHA에 따르면, 워싱턴주 세입자의 대다수가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으며, 일부 가구는 소득의 50% 이상을 임대료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LIHA는 이번 법안이 워싱턴주 전체 인구의 약 40%에 해당하는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안 반대 측에서는 이 법안이 소규모 임대주들의 시장 철수를 유도해 결국 저렴한 주택 공급을 줄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화당의 에이프릴 코너스 하원의원은 "이 법안은 경제적으로 자해 행위와 다름없다"며 "워싱턴주는 이미 다른 주들보다 세금 부담이 높아 개발업자들이 다른 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십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주 임대주 협회(RHAW)의 사무국장 션 플린은 "우리 협회의 많은 회원들은 수십 년 동안 세입자들에게 주거지를 제공해왔지만, 이번 법안으로 인해 임대 시장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법안은 주택 위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은 또한 단기 계약에 대한 추가 비용 부과를 금지하고, 보증금 상한선을 한 달 치 월세로 제한하며, 이를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세입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HB 1217은 하원에서 53대 42의 표결로 통과됐으며,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표결에서 5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화당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 지지자들은 이번 조치가 워싱턴주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고, 주택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RHAW는 이번 법안이 오히려 워싱턴주의 주택 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상원의원들에게 법안 반대 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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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KOMO News)